제의례(祭儀禮)에 관(關)한 연구(硏究)
-忌祭를 中心으로-
大眞大學校 外來敎授 成 耆 雄
< 목 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제의례의 의미
Ⅲ. 제의례의 변천
Ⅳ. 기일제사
1. 기제총설
2. 神主ㆍ紙榜ㆍ寫眞과 祝文
3. 祭羞에 유의할 점
4. 祭羞陳設에 유의할 점
5. 기제 지내는 절차
Ⅴ.맺는 말
< 참고문헌 >
< ABSTRACT >
한국전례연구원 30 주년 기념논총
한국전례연구원 대학예절교육연구회
2007. 3. 1.
<국문초록>
제의례(祭儀禮)에 관(關)한 연구(硏究)
-忌祭를 中心으로-
제사의 대상은 대체로 天神, 地神, 祖上, 孔子에게 지내는 제사로 구분한다. 여기서 조상에게 지내는 忌祭는 돌아가신 날의 제의라는 뜻으로 돌아가신 날이 시작하는 첫새벽인 축시일각(01시15분)에 시작하여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편상 기제일의 저녁에 어둠이 시작하여 늦어도 23時 까지는 끝내야한다.
그리고 제의대상은 신분에 따라 3代(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지내다가 명종(1545-1567)년간에 이르러 官品의 구별 없이 4代奉祀(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경국대전』의 형식적인 규정이 존속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의 신분제도철폐로 신분의 차별 없이 四代奉祀를 하게 되었다.
그 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조부모까지 2代만 제사 지내게 권장사항으로 되었다. 또한 산업화, 정보화로 급속히 변하는 세월을 생각할 때 현대는 2代奉祀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忌祭를 지낼 때는 죽은 이를 表象하는 神主나 紙榜을 모시고 지내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을 모시고 지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신주나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지방은 축문과 함께 태운다.
제수(祭羞: 제의 음식은 형편에 맞게 차리나 복숭아를 제외한 모든 과일과 잉어와 생선의 이름이 갈치ㆍ꽁치ㆍ참치와 같이‘치’로 끝나는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물고기는 쓸 수 있다.
忌祭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분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배우자도 함께 지내는 것이 人情에 맞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마음은 공경과 정성을 다 하는 것이 제의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보다 우선한다.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대부분이 祖上에 대한 봉제사(奉祭祀)를 함에 있어 정성(精誠)을 다하여 지내는 민족이다. 그러나 제의례(祭儀禮)에 관해서 그 의미(意味)와 뜻을 얼마나 정확(正確)히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하는 데는 의문(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조상(祖上)에 대한 제의(祭儀)에서 대표적이 되는 기일제사(忌日祭祀)를 중심으로 연구(硏究)하려고 한다.
Ⅱ. 제의례의 의미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천자(天子)는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諸侯)는 산천을 제사지내며, 대부(大夫)는 오사(五祀)를 제사지내고, 사서인(士庶人)은 조상〔祖禰〕을 제사 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절대자는 조상이라는 데에 연유한다.
향사(享祀)는 제사를 달리 이르는 말로서, 국조오례서례권지일 길례 변사(國朝五禮序例卷之一 吉禮 辨祀)조에서는 사 ․ 제 ․ 향 ․ 전(祀祭享奠)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바, 곧 “대체로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는 사(祀), 지기(地祇)에는 제(祭), 인귀(人鬼)에는 향(享), 문선왕(文宣王 : 공자)에는 석전(釋奠)”이라 하였다.
여기서 연구하려는 제의례는 인귀(人鬼)에 대한 향(亨) 즉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의례(儀禮)에 관한 것으로 가례(家禮)에서 말하는 사례(四禮)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의 하나이다.
『禮記』에 “제사란 봉양하는 것을 좇아서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報本反始〕이다. 그래서 제의례는 근본에 대한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이라 한다.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제사를 지냄으로서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孝 終身己行〕
Ⅲ. 제의례의 기원과 변천
1. 제의례의 기원
제의례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 고대인들은 우주자연의 모든 현상과 변화에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이며, 특히 천재지변을 겪을 때는 공포감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월자 또는 절대자를 상정하고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삶의 안식과 안락을 기구(祈求)하는 형태가 마련되었다.
초기의 자기보호를 위한 기구(祈求)는 하늘〔天〕,땅〔地〕,해〔日〕,달〔月〕,별〔星辰〕, 산(山), 강(江) 그 밖의 큰 바위ㆍ큰 나무 같은 자연물에 초인적인 힘이나 신통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삶의 안녕과 복을 비는 의식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인간의 사후 영혼을 신앙한 나머지 자기의 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 조상숭모의 제의례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제의례가 기제사(忌祭祀)인데, 우리나라에서 기제사의 대상을 어느 조상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려말엽 공양왕(恭讓王) 2년(1390) 정몽주선생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된 제례규정(祭禮規定)은 大夫(四品)이상은 三代, 六品이상은 二代. 七品이하∼庶人은 父母만을 祭祀하게 하였다.
2) 조선조에 와서『經國大典』에서는, 六品이상은 三代를 祭祀하고 七品이하는 二代를 제사하며 庶人은 단지 죽은 父母(考妣) 一代만을 祭祀한다고 했다.
이는 古禮의 취지에 맞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禮記에 天子는 7廟, 諸侯(王)는 5廟, 大夫는 3廟, 士는 1廟이며 庶人은 寢에서 제사 지낸다 하였다.
그러나 명종(1545~1567)년간에 이르러 관품(官品)의 구별 없이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허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자『가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경국대전』의 형식적 제한 규정은 조선후기까지 존속하였다.
3) 이렇게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오다가 1894년 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가 고조부모까지 四代奉祀를 하게 되었다.
4) 그러던 것이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祖父母까지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는지가 30여년이 지났다.
5) 현대에 이르러 일부 외래종교에서는 조상의 제의례를 미신숭배라고 매도하기도 하나 조상숭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종교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고려말엽에는 아무리 품계가 높아도 증조부모까지 三代, 조선조의 경국대전에도 三代까지를 제사지내게 되었으나, 명종조에 이르러 官品의 구별 없이 四代奉祀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형식적인 규정이 존속 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의 신분제도철폐로 신분의 차별 없이 四代奉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는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祖父母까지 二代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의 집성촌이 아닌 산업화로 인해 시간에 쫒기는 도시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혼인연령이 30세 전후가 되는 만혼시대풍조(晩婚時代風潮)로 보드라도 일생에 뵐 수 있는 祖父母까지 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고 감히 論者는 사료하는 바이다.
2. 祭祀와 薦新의 다른 점
『禮記』王制와『家禮』祭禮(1) 四時祭에, 司馬光이 말하기를 “왕제에 대부와 사가 밭이 있으면 祭祀지내고 밭이 없으면 薦新한다”고 한 주석에 ‘祭祀는 首時에하고 薦新은 仲月에 한다.’고 하였다. 또 고씨가 말하기를 “하휴(何休)는 ‘희생(犧牲)이 있는 것을 제(祭)라 하고, 희생이 없는 것을 천(薦)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大夫는 희생에 羊의 새끼를 쓰고, 士는 시(豕: 돼지)한 마리를 쓰고, 서인(庶人)은 일정한 희생이 없다.
Ⅳ. 기일제사(忌日祭祀)
1. 기제 총설(忌祭 總說)
1) 기제(忌祭)의 기원(起源)
『四禮便覽』忌祭에,“살피건대, 옛날에 기일에는 제사가 없었고, 죽을 때까지 喪만 행할 뿐이었는데, 송나라 여러 현인들이 특별히 천신(薦新: 無牲而祭曰薦)하는 禮를 일으켜 놓았다. 지금 사람들은 다만 기제가 큰 것만 알고 忌日의 중함을 알지 못한다. 이미 제사지낸 뒤에 손님대접을 평상시와 같이 하고 혹은 이미 제사를 마침에 출입을 보통 때와 같이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매우 옳지 않다. 마땅히 수응(酬應 : 손님 등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을 절제하고 슬픔을 다하여 평상이 아님을 보여 이날을 마쳐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위의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옛날에는 기일제는 없었고(古者忌日無祭), 죽을 때까지 喪을 행할 뿐이었는데(只行終身之喪而己), 송나라 때부터 천신(薦新)하는 예를 시작으로 기제를 지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忌祭의 意味
忌日祭祀는 돌아가신 날의 祭儀라는 뜻인데, 약칭하여 忌祭라고 한다. 먼저 忌日을 휘일(諱日)이라고도 하는데, ‘돌아가신 날’을 뜻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다. 다음의 글로 그 의미를 알아보자.
“忌日은 부모가 돌아가신 날(喪禮가 끝난 뒤)이다. 이날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길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죽음이 불길하다하여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동춘(同春 : 宋浚吉)이 묻기를 “기일은 휘일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사계가 답하기를 “忌는 금기(禁忌)의 뜻이니, 피눈물을 머금은 만큼 슬퍼 다른 일에 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휘(諱)는 피한다는 뜻이니 그 뜻이 서로 가깝다.”고 했다.
위에서 본 것처럼 忌는 본래 禁한다는 뜻으로 근심에 싸여 마음이 다른 일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며, 諱는 피한다는 뜻으로서 忌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제대상(忌祭對象)
봉사주인의 高祖까지 四代를 지낸다. 제의례의 변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분에 따라 봉사대수가 달랐으나 1894년 甲午更張의 신분제도 철폐로 신분의 차별 없이 4대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祖父母까지 二代만 제사 지내게 되어 있다. 현대는 30여년전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의 집성촌이 아닌 산업화에 따른 시간에 쫓기는 도시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혼인연령이 30세 전후가 되는 晩婚時代풍조로 보드라도 一生에 뵐 수 있는 祖父母까지 二代奉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봉사자손
원칙적으로 長子孫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5) 배우자 합사(配偶者 合祀)
忌祭란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는 것이 원칙〔正〕이지만, 살아계실 때도 함께 모셨으므로 기제도 배우자를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人情)에 맞는다고 하겠다.
6) 기제일시(忌祭日時)
『家禮』忌日,『四禮便覽』忌日에, “새벽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과 술과 음식을 진설한다(厥明夙興, 設蔬果酒饌)”그리고“날이 밝자 주인이하 옷을 갈아입는다(質明, 主人以下變服)”하였으니, 기일제사는 궐명21)(厥明 : 먼동이 틀 때)에 일어나서 設蔬果酒饌을 하고 질명(質明 : 밝아 올 때)에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써 기일제사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忌日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새벽 즉 축시일각(丑時 一刻 :ㅇ1時 15分경)22) 에 지냈다. 그런데 정작 기제를 지내는 날을 요즘 살펴보면 사람이 죽은 그날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그것은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첫새벽에 지내는 것인데, 그러자니 과거에는 돌아가신 전날에 제수(祭羞 : 제의에 쓸 음식)를 준비하였다가 돌아가신 첫새벽에 제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産業化가 되기 전의 農耕社會에서 같은 姓을 갖은 사람들이 集成村을 이루어 살던 때는 같은 마을에서 통금시간의 제한을 느끼지 않고 살던 시대여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어 都市生活과 통금시간(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 지금은 통금시간이 없으나)이 있으므로 기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21時頃에 지내야만 기제를 지내고 간단히 음복(飮福)23)을 하고 헤어져 자기 집으로 24시까지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수를 준비하던 당일에 기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보니 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제를 지냄에 있어 어떠한 잘못된 것을 떠나서, 습관적으로 제수를 준비하던 당일에 즉 기일 전날에 기제를 지내고 있으니 이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할 기제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을 안다면 아예 돌아가신 날에 제수를 준비하여 그날 해가 저문 후에 기제를 지내고 간단히 음복을 하고 헤어진다면 우리 조상들이 기제를 지내던 시각(: 丑時一刻)은 아니더라도 기제를 지내는 날 만은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7) 기제장소
장자손의 정침(正寢)에서 지낸다. 정침이란 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현대는 居室이나 제사를 지내기 편리한 곳에서 지내면 된다.
8) 체천기제(遞遷忌祭)
기일 제사는 고조까지 지내므로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면, 살아 있는 玄孫 中 제일 어른에게로 옮겨져서 지내는 기제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親盡)이라 하여 기제를 폐하고 歲一祀를 지낸다. 다만 나라에 공훈이 있어 기일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부조지전(不祧之典)의 恩典을 받은 조상은 친진 후에도 장손이 忌祭를 지내는데 이를 不遷之位라 한다.
9) 부녀 참례
모든 제의에는 여자도 참례한다.『家禮』祭禮, 아헌(亞獻)에 “主婦爲之(주부위지-주부가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祭禮에는 부녀가 참례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헌(亞獻)에는 主婦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기제의 방위
신위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한다.
2. 신주(神主) ㆍ 지방(紙榜) ㆍ 사진(寫眞)과 축문(祝文)
1) 神主
(1) 신주와 신주서식
『五經異義』에 의하면 神主는 神像을 뜻한다고 하였으니, 神主는 죽은 사람의 각종 제례에 죽은 이를 상징하는 표상(表象)이다. 신주는 周나라 때의 禮를 따라 밤나무〔栗木〕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급하면 뽕나무〔桑〕로 만들기도 한다. 이때는 小祥 때 밤나무 신주로 교체한다.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밤나무는 서(西)쪽 나무〔木〕라 쓰는데 서쪽은 죽은 사람의 방위이며,‘周나라에서 사당 뜰에 밤나무를 심었던 데서’ 유래할 뿐 아니라 밤나무는 매우 단단하기 때문이다.
신주는 喪禮에서 봉분(封墳)을 조성하고 산신에게 제사〔祀后土〕를 지낸 후에, 영좌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해 앉아서 쓴다.
아버지의 신주일 경우를 例示하면, “顯考 書記官 ○○郡守 府君 神主”라고 세로로 내려 쓴다. 그리고 신주를 보아서 왼쪽 아래에 “孝子 ○○奉祀”라고 쓴다.
신주는 主身과 받침대〔趺(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주신은 앞쪽〔前身〕과 뒤쪽〔後身〕으로 나뉘는데, 합쳐서 이루어지며, 받침대에 끼우게 되어 있다. 신주는 비단으로 만든 덮개〔韜(도)〕및 신주 깔개〔藉(자)〕와 함께 흑칠을 한 독좌석(櫝座席)에 모시고 위패함 덮개〔櫝蓋(독개)〕를 덮은 다음에 창독(窓櫝)에 넣어 사당의 감실(龕室)에 보관 한다. 그리고 제사 가운데 茶禮와 忌祭 때에는 신주를 내어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신주의 몸체 위를 둥글게 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이유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天圓地方〕는 이치를 구현한 것이다. 신주는 4代奉祀를 하는 가정에서는 高祖내외분의 신주를 다른 현손에게 옮기거나,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親盡)이 되었음으로,『四禮集儀』祭禮에 의하면 신주를 받들어 무덤에 묻는다 하였다.
2) 紙榜
(1) 紙榜과 지방서식
지방은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茶禮나 忌祭祀에 종이〔韓紙〕에 써 모신 神位이다. 보통 신주의 크기와 같이 한지를 오려서 신주의 분면에 쓰여 진 격식대로 쓰는데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神主’라 하지 않고 ‘神位’라고 쓴다. 제사에 모셨다가, 제사가 끝나면 축문과 함께 태운다. 이것을 소지(燒紙)한다고 한다. 지방을 쓰는 차례는 남자조상을 서쪽(보아서 왼쪽)에 쓰고 부인인 여자조상은 동쪽(보아서 오른쪽)에 세로로 내려 쓴다. 지방에도 신주와 같이 봉사자를 반드시 써야한다.
3) 寫眞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 원래 화상(畵像)을 모시기도 하였으나 터럭 하나만 틀려도 조상일 수 없어서 글씨로 쓰게 된 경위를 참고할 때 초상화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寫眞이라도 그 조상을 뵌 자손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뵙지 못한 자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초상을 모실 때도 반드시 신주나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은 밤나무로 만든 神主나 韓紙에 쓴 紙榜으로 조상을 상상할 수 있고, 추상화된 사유(思惟)가 가능한 독특한 사유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조상의 사진은 위패나 지방의 서쪽에 모시고 여자조상은 위패나 지방의 동쪽에 모신다. 그 이유는 위패가 主이고, 寫眞은 종(從ㆍ보조)이기 때문에 위패를 중앙에 모시기 위해서이다.
4) 기일제사 축문
(1) 축문은 백색 韓紙를 길이 21cm 정도에 적당한 너비로 잘라서 쓴다.
(2) 書式 :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데, 첫 번째 줄은 비워두고, ‘維(유)’자를 위에서 아래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연호의‘檀君(단군)’첫 자는‘維’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顯(현)’자는‘維(유)’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檀(단)’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그리고 축문의 끝 자인‘饗(향)’자는‘顯(현)’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축문의 끝에 1줄을 처음처럼 백지로 비워둔다.
(3) 고례에서는 모든 제의의 기준은 시제(時祭)로 했으나 현대에는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제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갔다.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三十八年 八月 二十七日 孝子 全義鄕校典敎 甲童 敢昭告 于
顯考 書記官 禮山郡守 府君
顯妣 夫人 全州李氏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①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甲童이 서기관으로서 예산 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일제사에 전주 李氏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②축문에서 ‘檀君紀元 4338年’은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이 나라를 세운지 4338년째 되는 해라는 것이다.
③‘8月 27日’은 기일제사를 지내는 날을 말한다.
④‘夫人’은 남편의 직급 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孺人(유인)’이라고 쓰고 부인에게 자신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⑤‘歲序遷易’(세서천역)이란‘세월이 바뀌어’란 뜻이다.
⑥‘諱日復臨’(휘일부림)이란‘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란 뜻이다.
⑦‘追遠感時’(추원감시)란‘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친족의 기일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⑧‘昊天罔極’(호천망극)은 ‘어버이의 은혜가 하늘 같이 넓고 커서 다함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말이다. 조부모 이상에게는‘不勝永慕(불승영모)’이니‘길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란 뜻이며, 방계친족 기타에는‘不勝感愴’(불승감창)이라 쓰는데‘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⑨‘謹以’(근이)는‘삼가’란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玆以’(자이)라 쓴다.
⑩‘恭伸奠獻’(공신전헌)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伸此奠獻’(신차전헌)이라 쓰는데,‘마음을 다해 차린다.’란 뜻이다.
축문을 한문으로 쓰고 독축(讀祝: 축문을 읽으면)을 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축문을 쓰고 읽는다면, 제사에 참석 한 사람이 축문의 내용을 알아듣기가 수월할 것이다. 더욱이 祭儀禮를 모르는 요즘 젊은이 에게는 형식에 치우쳐서 한문 독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글 축문서식으로 써서 읽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경건하고 장엄한 맛이 덜 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문독축을 하고 이어서 축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도 시대흐름에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단군기원 4338년 8월 27일에 큰아들 전의향교 전교 갑동은
아버님 서기관 예산군수 어른과
어머님 부인 전주이씨 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 어 하늘 과 같아 끝 간 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 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독축은 가급적 음성이 좋고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이 고저장단을 맞추어 은근하고도 경건하게 한다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은 더욱 엄숙(嚴肅)할 것이다.
3. 제수(祭羞)에 유의할 점
제수(祭羞)는 제의(祭儀)에서 사용하는 조리된 음식을 말한다. 禮節은 역사, 문화, 풍습, 교육, 地域의 風土에 따라 生産物이 다르므로 祭羞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祭需는 祭儀에 들어가는 金品을 말한다. 祭羞와 祭需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 제례의식의 祝文에 “…敢以 淸酌庶羞…”라 하였으니, 여기서‘庶羞(서수)’는 제사음식의‘여러 가지 음식’을 뜻하는 것이므로, 조리된 제사음식을 뜻하는‘제수’는‘祭需’라 하지 않고‘祭羞’라 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제「실천예절개론」에서 祭床에 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祭羞의 有意點을 알아보고자 한다.
1) 果
果는 과일을 뜻한다.『家禮』本註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과일은)여섯 가지를 쓴다. 무릇 나무열매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원칙적으로 모든 實果는 제수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꺼리는 것은 있게 마련이므로 굳이 사회적 禁忌를 어겨 제사에서의 화합의 意義를 해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설명들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沙溪 : “구하기 어려우면 네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쓰기도 한다.” 다만 “복숭아는 제사에 쓰지 않는다.” 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禮記』檀弓下에, 임금이 신하의 初喪에 가면 무축(巫祝 : 무당과 축)을 시켜 복숭아나무와 갈대꽃〔桃茢 : 도렬〕과 창을 잡게 한다. 이것〔邪氣〕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살았을 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沙溪의 말은 형편에 맞도록 융통성을 가지라는 뜻이다. 복숭아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禁忌시 되어 왔으니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檀弓下」의 내용도 사기(邪氣)를 쫓아내는 데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禁忌가 있기 마련이지만 先進과 後進의 차이는 禁忌를 대하는 해당인 들의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禮에서 말하는 禁忌의 특징 중의 하나는 鬼神에 관한 것일 거다. 이런 문제는 명확히 논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체로 합리적인 理性에 비추어 보아서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간적이지 않는다면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면에 어떤 것은 禮의 진정한 의의를 돌아보게 한다.
『廣禮覽』時祭에, 유밀과(油蜜果)는 쓰지 않는 것이 바르다. 혹 쓰더라도 나지막하게 한 그릇만 해서 禮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油蜜果, 勿用爲正. 或用之平排一器. 不至大悖), 과일의 가지 수에 포함시킨다. 수정과・건정과도 과일 가지 수에 들어간다.
유밀과란 기름에 튀겨 꿀 또는 조청을 바르고 튀밥이나 깨고물을 입힌 造果를 말한다.『廣禮覽』의 작자가 “유밀과(油蜜果)는 쓰지 않는 것이 바르다〔正〕.”는 말은 바른 禮, 곧 正禮라는 의미인데 正禮에서의 경제관념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많이 인용되는 것이 孔子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임방(林放)이 禮의 본질〔禮之本〕을 여쭈었다.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대단한 질문이다! 禮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한다. 喪事에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퍼야 한다.”
위 글의 理解觀點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자인 林放의 물음에 답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孔子가 진정으로 意圖하는 바인데, 前者는 임방이 禮에서 가장 근본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고 後者는 “禮之本”을 임방의 실천관점에 초점을 두고 말한다면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차라리 검・척(儉ㆍ戚)이라는 “禮之本”에 치우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임방의 실천에 가장 절실하도록 禮와 喪禮의 두 핵심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검소하면서도 禮儀의 근본정신에 성실한 것이다. 제의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든다면 또한 검소한 것과 精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 쓰더라도 나지막하게 한 그릇만 해서 禮에 크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유밀과를 전혀 쓰지 않아 조상에 대한 미안하다고 여겨지면 ‘수연례에서처럼 높다랗게 괴지’ 말고 최소한으로 그치라는 뜻이다. 두 그릇이나 괴임새를 하는 것은 禮의 本質에 크게 어그러진다〔大悖(대패)〕로 말하고 있어서 매우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밀과를 쓰지 않도록 하고 쓰더라도 나지막하게 한 그릇만 쓰는 것이 禮의 本質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은『廣禮覽』이 쓰여진 朝鮮後期의 시기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精誠을 중시하고 제수(祭羞)에서의 검소함을 나타내고 있어서『廣禮覽』작자의 禮觀念을 알 수 있다.
2) 포(脯)
脯는 고기 말린 것으로 육포(肉脯)와 어포(魚脯)가 있다. 생선말린 魚脯를 쓸 때는 등이 위로 되게 담는다.
우암은 율곡의 『擊蒙要訣』에 脯는 곧 좌반(佐飯)이니 두 가지가 아마 한 가지 물품 인듯하다고 말했다. 또 말하기를 무릇 乾魚(건어: 말린 생선)나 乾肉(건육 : 말린 고기)을 모두 포라 한다.
3) 청장(淸醬)
淸醬은 지금의 간장을 뜻한다. 다음『增補四禮便覽』의 언급은 간장이 제상에서 쓰게 됨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살펴보건대, 醬이라는 것은 음식의 으뜸이니,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祭床에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家禮』에는 단지 초접(醋楪 :식초접시)이 있을 뿐이고 醬을 쓴다는 글은 없다. 栗谷과 沙溪가 비로서 淸醬을 古禮에 의거하여 나물과 포와 젓갈의 속에 끼워 넣은 것이니, 지금은 淸醬을 젓갈 한가지로 대신 하여 써도 좋다.”
4) 갱(羹 : 국)
‘국’은 순우리말로서, 한자로는 羹(갱)이라고 쓴다.
한국인의 食生活 습관에선 밥과 국은 늘 곁들이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상에도 국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祭床에 올라가는 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보통 국과는 차이가 있다. 이점을 다음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살펴보건대, 옛날에 大羹은 쇠고기 국이니, 다섯 가지 양념을 안 한 것이다. 형갱(鉶羹)은 고기와 채소를 다섯 가지 양념으로 조미하여 끓인 것이다. 菜羹은 오직 나물만 쓴 것이니, 지금 탕에 魚肉을 쓰게 되면 羹에는 나물만 써야하고, 탕에 魚肉을 안 쓰면 갱에 마땅히 고기를 써야한다.”
5) 육(肉 : 고기)
고기를 말하는 데, 물에서 나는 어육을 제외한 뭍에서 나는 짐승의 고기를 말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쓸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의 글을 음미하여 보자.
『家禮』本註에 가축과 산과 늪에서 나는 것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써도 좋다.
6) 어(魚 : 생선)
魚는 물에서 나는 생선으로 다 쓸 수 있다. 다만 잉어와 생선의 이름에 ‘치’로 들어가는 것은 쓰지 않는다고 한다.
“물에서 나는 생선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다.” 다만 “잉어는 쓰지 안 는다.”고 한다.
잉어를 祭羞로 쓰지 않는 것은 아마도 다음 글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공자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다. 마침 魯나라 임금 소공(昭公)이 잉어〔鯉〕를 하사하시었다. 공자님께서는 소공의 하사를 영광으로 여기신 까닭에 아드님의 이름을 리(鯉), 字를 백어(伯魚)라고 지으셨다.”
또한, 갈치・꽁치・참치와 같이 ‘치’로 발음 되는 물고기는, 치(稚)는 ‘어릴 치’의 뜻이 있음으로 祭物로 쓰지 않는다는 俗說이 있다. 이러하므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新安 朱氏 경안 종가에서는 祭羞로 영덕게(대〔竹〕게 : 큰 게란 뜻이 아니라 발 모양이 대마디 같다는 뜻에서 대〔竹〕게로 부른다고 한다.)와 문어를 쓰고 있다.
어육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魚肉은 효(殽)나, 회(膾)나, 건(乾)이나, 초(炒)로 한다. 모두 어육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써도 좋다. 고기에 뼈가 붙은 것을 효(殽)라 하고, 물고기를 가늘게 저민 것을 회(膾)라 하고, 크게 자른 것을 헌(軒)이라 한다.
7) 적(炙)
炙은 祭羞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獻酒를 할 때에 안주〔肴(효: 안주)〕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삼헌을 할 때에 올리는 炙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것을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家禮』本註에, “간은 초헌 때에 올리고, 고기는 아헌과 종헌 때에 나누어 올리되, 각각 쟁반에 담는다.”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재 祭祀를 지낼 때에, 초헌(初獻)에 肉炙, 아헌(亞獻)에 魚炙, 삼헌(三獻)에 계적(鷄炙)을 올리는 것이 朱子가 800餘年 前에『家禮』집필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암(尤庵)은, 삼헌은 각각 한 종류씩을 쓰되 분량의 많고 적음은 적당하게 한다.” 고 말하였으니, 尤庵은 헌주(獻酒)를 할 때마다 炙을 다르게 하되 분량은 적당이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分數에 맞게 하라는 뜻이라 하겠다.
炙을 陳設함에는 喪中에는 祭物을 진설할 때 한다. 그러나 吉祭에는 초헌을 올리고 적을 진설한다고 한다. 다음 글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명재(明齋: 尹拯의 호)가 말했다. 虞祭, 卒哭, 小祥, 大祥, 禫祭는 모두 상중의 제사이므로, 제물을 진설할 때 炙을 진설한다. 忌祭, 時祭는 모두 吉祭이므로, 初獻을 올린 뒤에 炙을 진설한다.
三獻의 炙도『家禮』,『四禮便覽』에는 초헌에 肝炙, 아헌・종헌에 肉炙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廣禮覽』에서는 초헌에 肝炙, 아헌에 魚炙, 종헌에 鷄炙을 올리니, 당시의 풍속이 그러하였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지금의 초헌에 肉炙, 아헌에 魚炙, 삼헌에 鷄炙을 올리는 것은『廣禮覽』에서 起因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간적은 肉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初獻에 肉炙, 亞獻에 魚炙, 三獻에 鷄炙으로 된 것은 문헌상으로『廣禮覽』저작 년대인 1893년(癸巳 仲秋 下旬) 이후의 일이라고 추고(推考)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炙의 淵源을 알아보기로 하자.
『禮記』禮器에, “교사(郊祀: 하늘에 祭祀하는 것을 郊祀라 한다.)에서는 희생의 피를 올리고 대향(大饗: 종묘에서 올리는 祫祭)에서는 生肉을 올리고, 三獻에서는 삶은 고기를 올리고, 1헌(一獻)에서는 익힌 고기를 올린다.”라고 하였다.
또한『增補四禮便覽』四時祭에 보면,
“살펴보건대, 禮書에 보면 大夫는 羊과 큰 돼지를 쓰고, 士는 새끼돼지와 개로 하고, 서민은 일정한 희생물이 없다. 요즘 사대부 제사에는 희생(犧牲)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음식〔庶羞〕일 뿐으로 축문에 역시 모두 희생이라고 하지 않고, 서수〔庶羞: 여러 가지 음식〕 라고 일컫는다.”
택당 이식(澤堂 李植)은, ‘炙으로 과거의 희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통으로 잡지 않고 저자거리에서 사온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비록 쇠고기라도 참람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위의 글에서 炙은 희생(犧牲)의 대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숙채(熟菜)와 침채(沈菜 : 김치)
熟菜는 익힌 나물을 말한다. 대개 삼색 나물이라 하여 도라지(뿌리(根))•고사리(줄기(幹))•배추나물(잎(葉)) 등 3가지를 준비하여 곁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1그릇)
침채(沈菜:김치)는 물김치를 말한다. 주로 무를 반듯반듯하게 썰어 담근 나박김치를 말한다.
9) 해(醢)와 혜(醯)
醢는 생선젓을 말한다. 생선젓이면 무엇이든 좋으나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젓 2~3마리를 직4각형의 접시에 어적을 담듯이 담는다. 기일제사 때는 쓰지만 茶禮 때는 쓰지 않는다.
醯는 식혜건더기를 말하는데, 둥근 접시에 담고 잣을 몇 개 박기도 한다. 차례 때는 쓰지만 기일제는 쓰지 않는다.
술 대신 식혜를 쓰는 집안이 있다.
“南平文氏 宗家에서는 忌祭祀는 물론 설, 한가위, 차례상에도 술 대신 혜(醯 :식혜)를 올린다. 술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 같은 상식을 뛰어 넘는 가법이다. 종손은 윗대선조 모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술 대신 식혜를 올린다고 한다.”
10) 현주(玄酒)
祭祀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냉수, 무술이다. 玄酒는 첫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물이다. 태고 때에는 술이 없어서 물을 가지고 行禮를 했는데 뒤에 왕이 옛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높여 玄酒라 했다. 玄酒란 玄妙한 술이란 뜻이다.
『禮記』禮器에, “예주(醴酒)를 제사에 쓰지만 玄酒를 숭상하며, …”)라는 말이 있듯이, 술을 사용하드라도 玄酒를 숭상하는 뜻으로 현주를 준비함으로써 精誠을 다하는 것이다.‘玄’이라 하는 것은 물이 깊으면 그 빛이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禮記』曾子問, 孔子가 말하기를 “상(殤)을 제사하는 데는 고기를 들어주지 않고, 근조(肵俎)가 없으며, 玄酒가 없으며, 利成61)을 告하지 않는다.”62)라 하였으니, 아무리 숭상하고, 정성을 나타내는 술이라 하드라도 상(殤)을 제사 하는 데는 玄酒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다(茶)
茶를 올리는 것은 中國의 禮法이고 우리나라는 茶 대신에 숭늉을 올린다. 숭늉은 갱(羹)을 올린 곳에 올려 차를 대신 한다.
『四禮便覽』, 祭禮에 “살피건대, 茶는 중국에서 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를 차린다’, 등 ‘차를 붓는다’의 글은 모두 없애버리고…”라 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 祭儀 때 進茶라 하여, 茶를 올려서는 안 되고, 숭늉〔熟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三國時代부터 壬亂以後까지 茶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三國時代 때 중국으로부터 傳來된 고유의 차가 들어옴으로서 헌다의식이 생겨났다. 헌다의식(獻茶儀式)은 왕가에서는 社稷壇에 祭祀, 山神祭, 임금 飮茶 때 行했으며, 寺院에서는 獻茶儀式이라 하여 사월 초파일, 祖師 스님의 祭祀 및 차 공양 때 行했다.
헌다의식은 통일신라를 거쳐 더욱 체계가 잡혔으며, 고려시대에는 의식절차가 복잡하고 禮法도 多樣해진 進茶儀式으로 발달하였다.
왕가에서는 진다의식을 행했는데, 진다의식이란 吉禮, 凶禮, 賓禮, 가례시(嘉禮時)에 전묘(殿廟)의 단(壇)에 차를 올리고 제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가에서는 묘현례(廟見禮), 士大夫의 집에서는 冠婚喪祭 때 茶儀를 갖추었다.
조선에 와서는 進茶儀式이 茶禮儀式으로 바뀌었고, 한글이 創製 頒布 된 후에는‘차례’라는 音으로 쓰이게 되었다. 명절 등에 행하는 의식을 차례라고 한다. 다례의식은 朝鮮 中期까지 까다롭게 지속되어 왔으며, 壬辰倭亂 後에는 차재배가 잘 안되고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임금은 차 대신 熟水(숙수 : 숭늉)를 쓰라 권장했고, 스님들은 淸淨水를 쓰라고 했다.
다례란 본시 ‘行茶禮’라는 말로서 ‘茶로서 禮를 行한다’는 뜻이다.
이 다례는 宮中茶禮와 寺院茶禮, 그리고 民間茶禮로 나눈다.
차는 壬亂後에 재배가 잘 안 되고 재배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비싸서 서민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좋은 물과 숭늉이 飮茶風의 쇠퇴요인의 하나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祭儀에는 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왔다고 하겠다.
4. 제수진설(祭羞陳設)에 유의할 점
1) 제수진설의 각설과 합설
祭床에 제의음식을 차리는 것을 祭羞陳設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수진설은 옛 예서에도 單設이냐 合設이냐 하는 문제는 통일되지 못하였다. 참고로 儒學내지 禮學者의 陳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程子는 合設을 朱子는 單設을 주장하였다.
『程子祭禮』에는 忌日에 부모를 짝한다〔配考妣〕하였으니 合設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家禮』忌日에 보면 “단지 하나의 신위만 설치한다”하였으며, 또한『家禮』補註에, “아버지의 忌日이라면 아버지 한분의 神位만 설치한다. 어머니의 忌日에는 어머니 한분의 神位만 설치한다. 할아버지 이상과 방친의 기일도 그러하다.” 하였다.
『國朝五禮儀1』大夫士庶人의 四仲月時享에 관한 의식에서는,“기일제에는 다만 제삿날을 당한 한위의 신좌만을 정침에 설치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單設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四禮便覽』에서 도암(陶庵)은 돌아간 당사자 한 사람의 神位에만 제사를 지내라고 한 점이 특히 논란이 되어, 이에 따라 考妣의 單設과 合設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먼저 도암의 안(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현들의 합설과 단설에 대한 주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암은
“살펴보건대 다만 한 신위만 마련하는 것은 예의 정식(禮之正也)이다. 기일은 상례가 끝난 다음이니, 그 부모가 죽은 날을 당하여 이 날에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여 그 신위께만 제사지내야 하고, 다른 신위에 덧붙여 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지내야 할 신위에만 제사하고 짝지어 제사지내지 않는다. 짝에게 제사를 야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제사지낼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한 신위에만 제사지내는 것이 옳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제사함은 비록 선유(先儒)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따를 수 없을 듯하다.”라며, ‘슬픔이 제사 지낼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라 하여 單設을 주장하였다.
퇴계는
“우리 집에서는 전부터 합쳐 제사지냈으니, 이제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가 없다.”
라고 하여 합설로 기울었고,
율곡은 또한 말하기를
“두 분을 제사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으나 원존지협(援尊之嫌: 높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혐의)은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고 하였으니 단설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계는 말씀하기를
“기일에 고비를 아울러 제사 지내는 것이 비록 주자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현들이 일찍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니, 單設을 말함이다.
또한 “회재(晦齋 : 이언적)가 말했다.
『朱文公家禮』를 살펴보건대, ‘기일에 다만 한 신위만을 모신다.’고 하였고,『程子祭禮』에는 ‘기일에 考와 妣를 짝 한다’고 하였다. 두 학자의 禮가 갖지 않으나 아마도 한 신위만을 모시는 것이 예절에 옳고, 考妣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은 人情에 根本한 예인 것이다. 人情에 根本한 禮는 역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 하여 合設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同春의 물음에 愚伏(우복 : 鄭經世의 號, 1563-1633)이 말하기를,
“두 분을 제사상에 모시는 것은『五禮儀』의 글에 당시 王의 제례를 따른 것이니, 또한 무방하다. 우리 집은 先代로부터『五禮儀』를 따르니 지금 감히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이는 合設을 말함이다.
또한 율곡은『祭儀鈔』忌祭儀에서,「設所祭一位」라 하여,‘제사에 一位를 設한다’하고, 작은 글씨로「家禮則只祭或考或妣一位 程子則所祭考妣云」라 하여, ‘가례는 다만 혹考 혹妣 一位를 제사한다. 정자는 考妣를 제사 한다 운운’이라 하였으니, 이는 單設을 말함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單設과 合設이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체로 合設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忌日이라 하여 돌아가신 당사자 한분의 神位만을 제사 하는 것이 옳으나〔正〕, 人情에 根本을 두어 配位를 함께 祭祀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本論考에서 살펴본 儒學내지 禮學者 들의 單設과 合設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도표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 명
학자ㆍ書名
진설법
生年代 ,著書 및 약력
북송
(중국)
程子(程顥ㆍ程頤)
合設
程顥(1032-1085), 程頤(1033-1107)
남송
(중국)
朱子(朱熹)
單設
朱熹(1130-1200), 家禮
한국
國朝五禮儀
(大夫士庶人)
單設
申叔舟, 鄭陟(척)에 의해(朝鮮成宗 5年(1474))
한국
晦齋ㆍ李彦迪
合設
이언적(1491-1553), 奉先雜儀, 禮判, 文廟配享
한국
退溪ㆍ李滉
合設
이황(1501-1570), 朱子書節要, 文衡, 文廟配享
한국
栗谷ㆍ李珥
單設
이이(1536-1584) , 擊蒙要訣, 文衡, 文廟配享
한국
沙溪ㆍ金長生
合設
김장생(1548-1631), 家禮輯覽, 喪禮秘要, 文廟配享
한국
愚伏ㆍ鄭經世
合設
정경세(1563-1633), 喪禮參考, 禮判, 大提學
한국
陶庵ㆍ李縡
單設
이재(1680-1746), 四禮便覽, 大提學, 左參贊
한국
현재 대체로
合設
2) 제수진설의 예시
(1) 시접거중(匙楪居中) :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2) 잔서초동(盞西醋東) :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접(醋楪)은 놓는다.
(3) 반서갱동(飯西羹東) : 메(밥)는 서쪽에, 갱(국)은 동쪽에 놓는다.
(4) 적접거중(炙楪居中) : 炙(구이)은 중앙에 놓는다.
(5)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이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6) 면서병동(麪西餠東) : 국수는 서쪽이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7) 서포동해ㆍ혜(西脯東醢ㆍ醯) : 포는 서쪽에,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는다.
(8) 숙서생동(熟西生東) :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9) 천산양수 지산음수(天産陽數 地産陰數) :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이다. 天産이란 땅에서 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예, 새[鳥]나 물고기는 天産이다.
(10) 부접불기(不楪不記) : 주된 음식에 붙이는 조미료(설탕ㆍ초장ㆍ소금ㆍ겨자 등)는 따 로 기록하지 않았다.
3) 제수 그릇(종류) 수의 기준
다른 禮書에는 몇 그릇이라고 그릇수를 예시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家禮輯覽』에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땅에 뿌리를 박은 곡식이나 채소 과실은 지산(地産), 즉 음산(陰産)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차릴 때는 음수인 짝수로 한다.
①메(밥)와 갱(국)은 신위 수 대로해야 하기 때문에 짝ㆍ홀수를 지킬 수 없다.
②떡과 국수는 곡식으로 만들고 같은 줄에 놓기 때문에 떡과 국수를 합해서 짝수여야 한다.
③과실은 생과이든 과자이든 땅에 뿌리를 박았고, 같은 줄에 놓기 때문에 짝수의 접시수여야 한다. 주자의『家禮』祭禮에,“사마공의 제의에는 제철의 채소와 과실을 각각 다섯 가지씩 쓰고”하였으며, 또한 율곡의 제의초에서도 과실을 5접시로 그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하였으나, 沙溪가『家禮輯覽』에서 그 이유를 밝힘으로서, 비로소 과실은 陰産으로서 그릇수를 짝수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2)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고기나 생선은 천산(天産), 즉 양산(陽産)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차릴 때는 양수인 홀수로 한다.
①탕(찌개)은 고기ㆍ생선이 재료이고 한 줄에 놓기 때문에 홀수인 3ㆍ5 그릇이다.
②전과 적은 모두 고기와 생선이 재료이며, 한 줄에 놓으므로 합해서 홀수이다. 전은 2ㆍ4종류이고 적은 3적이기 때문에 홀수가 된다.
4) 합리적인 진설법의 예시
(1) 합설과 각설
고례에는 고비각설(考妣各設)이 있었으나, 현대는 모두 考妣合設을 한다.
①각설(各設) : 산사람도 따로 담아서 먹는 메(밥) ㆍ 갱(국) ㆍ 술 ㆍ 국수 ㆍ 떡 숭늉은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②합설(合設) : 반찬과 과실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 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수대로 시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2) 메(飯)와 갱(羹)의 위치
평소에 밥을 왼쪽에, 국을 오른 쪽에 놓고 먹는 것에 반해서 제수진설에서는 메와 갱의 위치는 산사람이 먹는 위치와 반대로 놓는다. 그 이유는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퇴계가 말하였다.
제찬(祭饌: 제물)을 왼쪽을 높여 진설한다는 설은 아마도 옳지 않은 것 같다. 대개 밥을 위주로 하므로, 밥이 있는 곳이 곧 높임을 받는 것이다. 평소에 밥을 왼쪽, 국을 오른쪽으로 함은 곧 왼쪽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 지낼 때 메(밥)를 오른쪽 갱(羹 : 국)을 왼쪽으로 함은 이것이 오른쪽을 높이는 것이니, 이른바 神道(귀신의 도)는 오른 쪽을 높이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이른바 神道는 오른쪽을 높이는 것이다.”라 한 것은 生과死의 陰陽이 바뀐 것이라 하겠다.
(3) 두미(頭眉)의 방향
제수 중에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을 놓는 방법은 생선이 주된 것인바 생선은 바다에서 나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이 동쪽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생선이 나기 때문에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는 동두서미(東頭西尾)로 놓는다.
(4) 배복(背腹)의 방향
계적 ㆍ 어적 ㆍ 조기젓 ㆍ 생선포 등 등과배가 있는 제수는 등이 바깥(위)쪽, 배가 안(아래)쪽이 되게 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바르게 놓는 것(계적ㆍ생선포)은 등이 위로, 뉘어 놓는 것(어적ㆍ조기젓)은 배가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
(5) 과실(果實)의 위치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실별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①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색의 과실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 음양오행에서 방위로 볼 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陽의 방향으로 붉은 색을 뜻하고, 서쪽은 陰의 방향으로 흰색을 뜻한다.
② 동조서율(東棗西栗)
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대추는 색이 붉으니까 동쪽에 놓고, 밤은 제사를 지낼 때 깎아서 쓰는 데, 깎으면 흰색이므로 흰색의 방위는 서쪽이므로 서쪽에 놓는다. 예서에 보면 혼인례에서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드리는 폐백이 대추와 밤인데 대추는 동쪽을 의미하고 밤〔栗〕은 서(西)쪽 나무〔木〕라 쓰므로 서쪽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家門에서는 조율이시과(棗栗梨柿果 : 대추ㆍ밤ㆍ배ㆍ감ㆍ사과)의 순서로 祭官이 바라보아 제상의 맨 앞줄에 진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도 家門에 따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설하고 있다.
(6) 숙수(熟水: 숭늉)
숙수는 갱의 자리에 올린다.
(7) 적(炙)
적은 한가지 씩 올린다. 즉 初獻 때 肉炙을 올리고, 亞獻 때 육적을 내리고 魚炙을 올리며, 三獻 때 魚炙을 내리고 鷄炙을 올린다.
그러나 茶禮(설ㆍ한가위)나 墓祭에서는 삼적(三炙)을 한 번에 진설하고 지낸다.
5. 忌祭 지내는 절차
1) 재계(齋戒)
기제일이 되면 전날부터 기제에 참례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기일에 돌아가신 조상만을 기린다.
2) 쇄소정침(灑掃正寢)
기제지낼 장소를 깨끗하게 쓸고 닦는다.
3) 제주수축(題主修祝)
만일 신주가 없으면 주인은 단정한 자세로 지방과 축문을 쓴다.
4) 설위진기(設位陳器)
주인은 제의기구를 배설한다.
5) 척기구찬(滌器具饌)
주부는 제의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대상위에 대기시키며 식어서는안 될 제수는 식지 않게 한다.
6) 변복서립(變服序立)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는 禮服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정 한 자리에 공손한 자세로 선다.
7) 점촉(點燭)
어두우면 동서집사(東西執事) 또는 주인ㆍ주부가 초에 불을 켠다. 현대는 초를 의식으로 간주해 어둡지 않아도 불을 켠다.
8) 설 소과주찬(設 蔬果酒饌)
주인과 주부는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과실 전부와 제수 및 소탁위에 강신뇌주잔반을 진설순서에 따라 차린다.
9) 봉주취위(奉主就位)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모든 참례자가 가묘 앞에 서고 주인이 제의대상 신주를 받들고, 정침으로 돌아와 소탁위에 모셨다가, 주인이 교의 위에 정한 자리에 다시 모신다. 지방이면 이때 교의에 붙여 모시고 사진을 모실 것이면 정한 자리에 모신다. 신주라면 주인이 독개(櫝蓋: 위패함 덮개)를 열고, 주인이 남자조상의 신주덮개〔韜〕를 벗기고 주부가 여자조상의 신주덮개를 벗겨 독좌(櫝座)좌우에 세운다.
10) 강신분향(降神焚香)
신주라면 먼저 참신을 하고 다음에 강신을 한다〔先參神後降神〕고 했으나, 참신을 했으면 그 다음에 강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참신을 먼저 하고도 강신을 하는 고례의 제도로 보아 먼저 하는 참신은 신주를 뵙는 것이지 조상을 뵙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당연히 강신을 먼저 해야 한다.
분향은 향긋한 향을 태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神靈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이다. 주인이 향안 앞에 북향해 꿇어 앉아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어 향로 남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향합뚜껑을 열어 향합 남쪽에 놓는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넣어 태우기를 3번하고〔三上香〕,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덮고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덮는다. (이 때 향을 집어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주인은 일어나서 한발 뒤로 물러나 읍하고 두 번 절한다.
11) 강신뇌주(降神酹酒)
뇌주는 향기로운 술을 땅에 부어 젹셔서〔酹酒灌地〕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백(魄)을 모시는 절차이다. 주인은 읍하고 꿇어앉아 집사가 딸아 주는 강신잔반(降神盞盤)을 받아 왼 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모사(茅沙)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3번에 나누어 술을 모두 지운다〔三除于地〕하였으니,“강신은 다 기울여야한다〔降神是盡傾〕”라는 뜻이다.
그리고 주인은 잔을 잔대 위에 놓고,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일어나 한발 물러나 읍하고 두 번 절하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12) 참신(參神)
주인 ㆍ 주부이하 모든 참례자가 조상에게 뵙는 절차이다. 의식행사이므로 주인이하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
13) 진찬(進饌)
식어서는 안 되는 제수를 제상에 올려서 차리는 일이다. 주인이 올리는 제수는 남자집사가, 주부가 올리는 제수는 여자집사가 대상 위에서 쟁반에 받쳐 제상으로 나른다. 주인과 주부가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주인이 육전초장(육회)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면 비위면을 올린다. 주인과 주부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서 주인이 어전(어회ㆍ겨자)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떡ㆍ설탕ㆍ비위떡ㆍ설탕을 올린다. 다음으로 주인은 고위갱을, 주부는 고위반을 올린다. 그리고 주인이 비위갱을, 주부가 비위반을 올린다. 집사는 탕을 모두 올린다. 주인ㆍ주부와 남녀집사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14) 초헌(初獻)
주인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주인이 향안 앞에 가서 신위를 향해 읍하고, 꿇어 앉아 집사의 도움을 받아 고위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면 모사(茅沙)에 조금씩 3번 지우고〔祭酒〕 잔반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잔반을 원 자리에 올리고 물러난다. 비위잔반도 고위 잔반에 한 것처럼 한다.
①전적(奠炙) : 동서집사가 협력해 육적(肉炙)을 올리고, 이어서 炙소금을 올린 다음 물러난다.
②계반개(啓飯蓋) : 서집사는 考位飯ㆍ羹ㆍ麵의 덮개를 벗겨 각 그릇의 남쪽에 놓고, 동집사는 妣位飯ㆍ羹ㆍ麵의 덮개를 벗겨 각 그릇의 남쪽에 놓는다. 이어 서 집사는 모든 탕의 덮개를 벗겨 빈자리에 놓는다.
③독축(讀祝) : 독축자가 주인의 왼쪽으로 나가서 향안 위의 축판을 들고 북향해 꿇어앉는다. 독축자가 축문을 다 읽는 동안 주인 이하 모든 참례자는 엎드려 제의대상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난다. 독축자는 일어나 제자리로 가고, 주인은 제일 나중에 일어 나 읍하고 두 번 절 한다.
여기서 축관의 위치는『家禮輯覽』,『四禮便覽』에는 기제의 독축은 독축자가 주인(初獻官)의 왼쪽에서 주인을 향하여 꿇어 앉아 한다고 되어 있다. 기제 때 독축자가 주인의 왼쪽에서 독축을 하는 것은 忌祭는 吉祀이므로 예절의 방위와 上下席으로 보아 주인이 독축자보다 동쪽에 位置하여야 주인이 上席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凶祀인 우제(虞祭 : 初虞 ㆍ 再虞 ㆍ 三虞)때는 독축자가 주인의 오른쪽에서 독축을 하여야 주인이 서쪽에 위치함으로 주인이 예절의 방위에서 上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축은 神位에게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위를 향하여 해야 옳을 것이다. 國朝五禮儀』에,“大祝은 神位의 바른쪽으로 나아가서 北向으로 하여 꿇어앉아 祝文을 朗讀한다.”고 되어 있다.
④퇴주(退酒) : 서집사는 고위잔반, 동집사는 비위잔반을 집어다가 퇴주기에 비우고원 자리에 잔반을 올려놓는다.
⑤철적(撤炙) : 동서집사는 협력해 肉炙을 내려서 대상(大狀)으로 옮긴다. 주인과 두 집사는 제자리로 물러난다.
15) 아헌(亞獻)
주부가 두 번째의 술을 올리는 절차이다. 이때의 집사는 여자가 된다. 부득이해서 주부가 아헌을 못할 때는 주인 다음 차례의 사람이 하는데 남자가 아헌을 하면 집사도 남자여야 한다.
◎전적에 魚炙을 올리고, ◎좨주(祭酒), ◎아헌자의 절(주부는 4번), ◎퇴주, ◎철적의 절차는 초헌 때와 같다.
16) 종헌(終獻)
참례자 중 다른 어른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일이다. 모든 절차는 아헌과 같은데 다만 ◎전적에 鷄炙을 올리고, ◎퇴주, ◎철적을 하지 않는다.
제의에 술을 세 번 올리는 까닭은 초헌은 주인, 아헌은 주부, 종헌은 친척 또는 손님이 한번 씩 올리는 것이다. 제의에서 초헌은 주인(初獻主人)이 하는 것이며,『家禮』祭禮에 아헌은 주부가 한다(亞獻主婦爲之)고 하였으며, 종헌은 형제 중 장자 혹은 장남 혹은 친척이나 빈객이 한다(兄弟之長, 或長男, 或親賓爲之)고 되어 있다.
17) 유식(侑食)
조상에게 많이 흠향하시(잡수시기)를 권하는 절차이다.
①주인은 향안 앞에 나아가 북향해 읍하고, 주부는 주인의 왼쪽에 서서 북향해 몸을 굽혀 예를 표한다.『家禮』에 “단헌무유식(單獻無侑食)”이라 하였으니 單獻에는 侑食이 없다는 말이다.
◎ 첨작(添酌) : 주인은 주전자를 들고, 고위잔반 비위잔반 순으로 좨주해 축난 잔 에 술을 가득히 채워 따르고, 주전자를 원 자리에 두고, 향안 앞에 북향해 선다.◎ 삽시정저(揷匙正箸)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시접의 숟가락을 고위메에 숟가락 앞이 동쪽을 향하게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골라 시접 위의 북쪽에 손잡이가 서쪽이 되게 걸친다. 이어서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하고, 주인의 왼쪽 옆에 북향해 선다. 그리고 주인은 재배, 주부는 4배를 하 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18) 합문(闔門)
조상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ㆍ주인ㆍ주부이하 모두가 밖으로 나간다. 독축자가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문을 닫는다. 만일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면 병풍으로 둘러치거나 돌아서도 된다. 노약자는 다른 방에서 쉴 수 있다. 7~8분간(九食頃: 아홉 숟가락 먹는 시간) 공손히 서 있는다.
19) 계문(啓門)
제사 지낼 때 侑食 뒤에 합문(闔門)을 여는 절차이다.
독축자가 제일 먼저 문 앞에서 3번 ‘어흠 어흠 어흠’〔聲三噫歆〕인기척을 내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주인이하 모두 들어가서 제자리에 선다.
20) 진숙수(進熟水)
물을 올리는 절차이다. 주인과 주부는 향안 앞에 나가서 북향해 읍ㆍ굴신례를 하고 주인은 남자 집사의 도움을 받아 고위갱과 비위갱의 덮개를 덮어 퇴하고, 그 자리에 주부는 여자집사의 도움을 받아 고위숙수와 비위숙수를 올린다.
21) 낙시저(落匙箸)
철시저(撤匙箸)라고도 한다.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굴신례를 하고 고위메에서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고위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는다. 이어서 제상의 동쪽으로 가서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한다. 이때 시저로 시접바닥을 구르거나 밥을 떠서 숙수(숭늉)에 말거나 젓가락을 다른 제수 위에 올려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22) 합반개(闔飯蓋)
집사는 모든 뚜껑을 덮는다.
23) 사신(辭神)
제사의 祖上神을 送神하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 주부이하 여자는 4배를 한다.
24) 납주(納主)
신주는 奉主할 때와 반대로 가묘에 모신다. 주인이 남자신주, 주부가 여자신주를 모신다. 사진이라면 원 자리에 모신다.
25) 분축(焚祝)
독축자는 지방과 축문을 태워 재를 향로에 담는다.
26) 철찬(撤饌)
제상위의 제수를 내린다. 실제로는 제상위의 제수를 잠깐 미루어 놓는다. 이것으로 撤饌절차가 된 것이다.
27) 음복(飮福)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28) 철기구(撤器具)
모든 제의기구를 원 자리로 치운다.
Ⅴ. 맺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硏究하여 본 바로는, 忌祭는 宋나라 때부터 천신(薦新)하는 禮를 시작으로 지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忌祭의 대상은 一生에 뵐 수 있는 분 까지 奉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忌日祭祀를 지냄에 있어서 돌아가신 날 새벽에 제사를 지내지는 못할망정 돌아가신 전날에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돌아가신 날 저녁 어둠이 시작한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서 밤 11시 이전에는 끝내야 할 것이다.
忌祭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돌아가신 祖上만을 제사 지내는 것이 원칙〔正〕이지만, 살아계실 때도 함께 모셨으므로 기제사도 배우자를 함께 지내는 것이 人情에 根本한 禮인 것이다. 人情에 根本한 禮는 역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合設을 하는 것이 子孫된 도리라 思料된다.
또한 제수(祭羞)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는 것만이 孝가 아니라 형편에 맞게 마련하되 정성껏 차리도록 할 것이다. 祭羞中 과일에서는 복숭아는 쓰지 않으며 魚類에서는 잉어〔鯉〕와 물고기의 이름이 ‘치’로 끝나는 魚類만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家禮』祭禮에, “제사는 사랑하고 恭敬하는 精誠을 다하는 것만이 주요할 뿐이다. 가난하면 집의 있고 없음에 맞게 한다. 병들었으면 근력을 헤아려서 행한다. 재력이 미칠 만 한 자는 스스로 마땅히 의례대로 해야 한다.” 하였으며, 또『家禮』祭禮에, “제사를 지내는 禮는 또한 根本에 의거할 뿐이니 精誠스럽고 恭敬하는 것 외에는 따로 힘써야 할 것은 없다.” 하였으니,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경하는 것이 제일임을 알 수 있다.
忌祭는 神主를 모시지 못할 경우는 사진을 모시더라도 꼭 지방(紙榜)을 써서 모시고 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축(讀祝)은 한문서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글 서식으로 써서 읽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만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덜 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문으로 독축을 하고 나서 독축의 뜻(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참례자(參禮者)의 이해, 특히 한글 전용시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대흐름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忌祭 때의 讀祝者의 位置는 初獻官의 왼쪽에서 하되, 讀祝은 神位에게 하는 것이므로 初獻官을 向하여 할 것이 아니라 北向하여 神位쪽을 向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리고 祭羞陳設을 함에 있어서나 祭儀節次는 가급적 그 의미를 알고 지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제사를 지내는 儀式과 祖上을 기리는 마음은 더욱 敬虔하고 嚴肅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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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Sacrificial Rituals
- Focused on a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a Person's Death -
Sung, Ki Woong
Sacrificial rites are typically performed for the heavenly gods, the god of the earth, ancestors and Confucius. Here in South Korea,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 is held on the anniversary of an ancestor's death, which is in principle performed at a quarter past one a.m. on the day of an ancestor's death. Howev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should conclude by 23:oo p.m. on the anniversary of an ancestor's death, at the latest.
Sacrificial rites were tradition performed for three generations including father, grandfather and great-grandfather,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al standing, but since King Myeongjong's reign(1545-1567), it was acceptable to offer sacrifices up to four generation including father, grandfather, great-grandfather and great-great-father, regardless of their social ranks. Although the formal regulation of 『Kyongguk Taejion』 (Grand Code for Governing the State) was retained in 1894, when the status system was abolished thanks to the Reformation of Kabo, sacrificial rites for four generations could be conducted without distinction of rank.
Since 1969, the Simplified Family Ritual Standards recommended the performing of rites of only two generations.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t is rational to perform it for two generations, father and grandfather.
When a memorial service is held on the anniversary of an ancestor's death, people make it a rule to have with them an ancestral tablet or an ancestral paper tablet that symbolizes the deceased. In addition, they may have a photo of the deceased, but it is desirable to always have ancestral tablet or an ancestral paper tablet. The ancestral paper tablet is burned together with a written prayer for the deceased at the end of the rite.
The religious service foods may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All fruits except peaches, and all fish except carp and fish with names ending in -chi such as Galchi(hairtail), Ggongchi(saury) and Chamchi(tuna) can be set at the table.
Principally, although a memorial service held on the anniversary of an ancestor's death should be performed only for the person who died on that day, it is natural to also hold the rite for the person's spouse. Also, a show of respect and true heart takes precedence over the preparation of too much food.
Key-Ward:
제의례(祭儀禮), 기제(忌祭), 신주(神主), 지방(紙榜), 축문(祝文), 제수 (祭羞), 강신분향(降神焚香), 강신뇌주(降神酎酒)
주소: (151-860)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 14길 19-12
전화번호/E-Mail: 02)872.9025, 010.6319.9025/ kws8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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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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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녕성씨 회곡공파 25세(世) 성낙일입니다. 선조들의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을 지적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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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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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댓글 0
사진 개수35
경북 영천시 무연분묘 절차대행, 허가 및 무연고 분묘 처리 비용에 대해서..
묘지파트너
2019. 4. 11.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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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맹덕(曹操 孟德)(155년~220년)-어릴 때 이름은 길리(吉利), 소자(小字)는 아만(阿瞞)
새로운삶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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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당집(同春堂集) 제17권 -제문, 비. 묘갈- 송준길(宋浚吉, 1606-1672년)
상생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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