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에 용도지역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은 어떻게 적용받을까? 여기서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는 뜻은? 1필지의 토지에 농업진흥구역, 농업 보호구역, 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필지 농지 면적이 2,000㎡인데 그중에 1,500㎡는 농업진흥구역이고 500㎡는 농업보호구역이거나 일정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일정 면적은 관리지역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관리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음식점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불가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만 1필지의 면적이 제한 면적 이하일 경우 큰 면적에 포함되어 큰 면적 토지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간과하기 쉬워요 잘 알고 대처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귀중한 정보랍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하고서 말이죠 농업보호구역 800㎡, 농업진흥구역 300㎡ 경우 행위 제한은? 1필지의 토지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까요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까요 아니면 각기 행위 제한... 이 경우 농업보호구역이 행위 제한만 적용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 1필지 토지가 걸치는 경우 행위 제한】 근거 : 농지법 제53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내용 : 1필지 토지 중 농업 진흥구역 토지가 330㎡ 이하이면 농업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 제한의 특례에요 1항은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일정 면적 이하일 때 농업보호구역 규정을 적용하다는 내용이고요 2항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토지가 일정 면적 이하이면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에 대한 면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기준으로 330㎡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볼까 해요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700㎡, 농업진흥구역 300㎡ 행위 제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법 제53조 2항과 농지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1,000㎡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300㎡도 관리지역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주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토지보다 훨씬 비싸지요 이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토지 300㎡도 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각기 행위 제한을 받을 때보다 토지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내 관심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330㎡ 이하로 적은 면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첫댓글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고 있으니 님들
각별히 주의하여 활동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