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및 장애인 참정권 차별 금지>
2022년 대통령선거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 집단진정 운동을 진행합니다.
모두 함께해요~
선거 유세, 토론회, 선거공보물, 사전투표, 본투표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아래 구글설문지로 국가인권위 진정에 함께해요~
3월 11일까지 진정 접수받습니다.
아래 ‘자주발생하는 차별사례’를 참고하여 진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5일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투표 당일에는 차별사례 상담전화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차별상담전화 1577-1330
* 광주지역 담당자 010-4605-2651
* 온라인 진정하기 https://forms.gle/NxQfJPavGxcynTbc8
<자주발생하는 차별사례>
1. 투표소 승강기 및 경사로 미설치 등으로 인한 투표소 접근이 안된 경우
2.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억지로 비닐장갑 착용 등을 강요하여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차별한 경우
3. 임시기표대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투표소까지 이동지원을 위해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안내하는 곳에 연락하였으나 사전예약제이거나 별다른 이동수단 대책이 없어 실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5.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보조용구를 요청하였으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을 전혀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6. 신체적 또는 인지적 어려움으로 투표보조가 필요함을 당사자 또는 동반한 활동지원사 및 가족 등이 설명하여 요청하였으나 투표 보조를 거부당한 경우.
7. 활동지원사 및 가족 등 동행인의 투표보조로 투표한 후 나오는데 직원이 장애인과 투표보조원에게 개인정보를 강요하여 기재한 경우
8.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 후 폐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폐기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9. 선거운동기간 유세 및 토론회에서 수어통역이 미 배치되어 있거나 1명만 배치되어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10. 장애를 이유로 무안을 주거나 반말하거나 거소투표를 언급하는 등 차별발언을 한 경우
11. 선거기간 투표방법과 후보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정보제공받지 못한 경우
-점자공보물 등의 내용이 비장애인 공보물의 내용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기호, 이름만 들어간 투표용지로는 내가 정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공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해서는 차별받은 날짜, 장소,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차별당시 가해자의 정보(이름, 직책)를 물어보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안될 시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대략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꼭 기억하여 집단진정 온라인 구글주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