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일 박상준의 댓글 (담장 설치에 대한 상린관계에 대해)
땅이 넓은 농촌같은 주택가에서는 담장을 안하고 이웃간에 지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웃간에 불화가 있으면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담장을 하게 되는 법이지.. 이때 설치되는 담장은 서로에게 유익한 구조물이라서, 일방이 담장을 설치할 경우, 상대방도 담장 설치 비용의 반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옛날부터 담장을 해서 소유를 명확히하고 사생활도 보호하고 도둑 등이 침범하는 것도 막을 용도로 거의 담장을 했었다.. 그러나.. 서로 마당이 넓은 농촌에서는 구지 돈들여서 담장을 하지 않고 이웃간에 지내기도 한다.
이웃간에 토지를 경계할 경우, 담을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지. 그러나, 이웃간에 서로 담장 설치를 원치 않을때는..담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쌍방이 담장설치를 원치않는다면.. 담장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물론, 담장이 없는 것이 불편하면, 담장을 설치할수 있다. 그러나, 양당사자간의 의시가 불일치할때가 있다. 그때는..담장설치 비용을 반반 부담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담장 설치를 원치 않는데, 일방이 담장을 설치코자 한다면, 상대방은 담장설치에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 왜냐면, 담장은 쌍방간의 서로 유익한 구조물이기때문이다. 인접하는 토지를 경계하는 토지에 담장을 세우면..그 유익은 쌍방간에 통상적으로 반대반이다. 그래서..일방이 담장을 세우면...상대방은 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일방이 담장을 설치하기를 원하면, 상대방이 원치않더라도, 협조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비용도 반반을 부담한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다.
농촌으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부터 이웃간에 분쟁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라서,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분이 담장을 설치해야 그나마 약간의 안도감이라도 느끼겠지. 즉, 이웃간에 처음부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이런 상황이라면, 담장 설치는 쌍방간에 서로에 대한 배려일 수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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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일방의 경계표 또는 담장 설치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간의 사이가 좋지 못해서, 토지의 경계를 위한 담을 설치코자할때, 쌍방간의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결국, 담을 설치하는데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할지 등과 같은 의견을 조율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겠군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담장을 쌓는다면, 별문제가 없이, 비용부담을 민법에 따라 절반씩 부담하면 되리라봅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1f47KJ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