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주제]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점유도 분리, 병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판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 시효취득자는 언제든지 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권적 청구권 =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이 먼저 등기를 갖춘 제2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자도 먼저 등기를 갖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3) (2)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를 2차취득시효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1차취득시효와 요건상(20년 점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바, 이것이 두 번 째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는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