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번(2025년) 설 연휴에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합니다.
정부가 오는 1월 27일(월)부터 1월 30일(목)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지만,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료 통행을 유지합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 급감으로 매년 강원도민의 혈세로 수백억 원의 손실보전금(MRG)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 수납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결정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2024년 기준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5.2%로,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설 연휴 기간(2025. 1. 27. ~ 1. 30.)에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통행료 정상수납'에 유의하시고,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장거리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여유있는 안전운행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만드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시령터널 통행료 관련 문의:
☎ 033-635-7338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요금정산실)
☎ 033-249-3719 (강원도청 도로과)
✅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안전운행하세요!
* 미시령옛길, 적설·결빙으로 차량통행 통제 중 (2024년 11월 27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22
* 대설특보 발효시 44번·46번 국도(인제군·고성군 관내), 미시령(옛길·터널) 교통정보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85
#민자도로 #유료도로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설연휴 #통행료 #정상수납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이젠 '법꾸라지' 행태까지... 어찌하면 좋으리까
✅ 미시령터널 통행료 및 MRG 관련 글 보기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근거한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7
#민자도로 #민자도로공정화 #교통기본권 #교통기본권보장 #유료도로법 #민간투자법 #공익처분 #통행료폐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Misiryeong #MisiryeongTunnel
첫댓글 전현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유료도로법'은 2017년 8월 법률 개정되었는데,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였다. 법률 개정 이후에 민자사업자에게 현저한 교통량 미달 등의 사유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소명 및 시정 조치가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이유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며, 30년 장기계약 중에 발생한 현저한 상황 또는 사정 변경이나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로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위헌이라는 것이냐? 정말 구질구질하다. 어느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법기술자'로, '법꾸라지'로 살다 가거라. ※ 법꾸라지 : 법을 좀 알지만 그 이상의 정의감과 도덕감은 상실한 괴물
* Read more: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꾸라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법의 음지와 양지를 교묘히 이용해 민심에 반하는 것들을 합리화하지요. 빈약하고 허술한 논거로 애당초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 호도용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것도 법꾸라지들이 흔히 쓰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OECD 노인 자살률 1위. 노인이 살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현재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노인 복지 예산은 한계를 맞은 지 오래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노인 복지와 케어에 사용해도 모자라는 국민 세금을, 투자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갈취해, 그 세금으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 고단한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의 생명 같은 혈세를 착취하는, 국민연금의 민자 SOC 투자 방식 자체가 허망한 조삼모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책임 투자 원칙과 ESG 투자 원칙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SOC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민자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Equalizer님이 지적하신 이유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민자도로에 투자하면서 민자 사업자의 수익만을 우선시하여, 비싼 통행료, MRG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이 본래 노후 보장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연금의 고갈 문제를 놓고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