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유두암으로 2015.8.12.일 갑상선 반절제 및 중앙경부림프절(좌우) 제거수술하였습니다.
수술전 암 전이 및 갑상선을 뚫었다는 소견으로 중앙경부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수술결과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 c73코드 받았습니다.
수술 후 너무 힘들어 퇴원하는날 바로 대전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일동안 치료- 침, 뜸, 한약, 물리치료 전기치료 등-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수술한병원진단서c73, 한방병원진단서에도 c73코드 받음, 모두 제출)
보험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1. ING생명 – 2005년9월가입- 종신보험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수술한병원 및 한방병원입원비 모두), 모두 청구한지 이틀만에 지급완료
2. 삼성생명- 1998년6월가입 –홈닥터플러스원 –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암통원비 청구 하였으나, 실사하겠다 문자온후 집으로 찾아와 환자상태 확인 및 진료기록열람 동의서 받아간지 3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실사한 결과 암입원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대전한방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직접적인 암치료의 목적으로 볼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아직 아무것도 지급된것은 없음.
똑같은 서류를 두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ING생명에서는 암입원비를 바로 입금해주었고, 삼성생명에서는 암입원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참고로 ING생명의 암입원비는 삼성생명의 암입원비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래도 바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서류를 놓고,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를 두고 한 보험사는 암입원비 지급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암입원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오늘 삼성생명 심사과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오기를...암입원비 지급은 불가하다하여 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냐고 물으니, 삼성에서는 "암의 직접치료는 2013년 대법원판례와 금감원보도자료에 나와있는 치료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때문에 회가사 인정하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 라고 말을 하네요,,,,담당 주치의가 암의직접적인 치료를 시행했고, 시행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는데도 그러냐고 하니,,의사의 진단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합니다,,오직 보도자료와 판례가 삼성의 기준이라고 하네요,,,이의가 있으면 중재기간(금감원,소비자원 등)에 판단받아라고 하네요...삼성때문에 갑상선암 재발하겠어요,,스트레스 받아서,ㅜㅜ
땡글이님 아파서 입원했는데 지급 불가라 하시니 힘드시겠네요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물어보세요 나도 어제 와서 위임장하고 동의서하고 받아갔어요 병원가서 열람해야 한다구요 근데 요즘은 직접적인 암치료특약이라고 해서 보험이 나왔던데 옛날 15년전에 한것은 그냥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 얼마 그렇게 나왔으니 지급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다 지급 햐주라고 해보세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