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틑 이용아여 건축구조물을 공작하느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융자 및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되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20일의 법정 리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