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기 일대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하고 9000여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동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씨(43)와 해당 노조 수도권지부 부지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해당 노조 수도권지부장 C씨(65)와 사무처장, 수도권지부 제3지대장, 형틀 및 목공 팀장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 송도, 주안, 경기 위례, 안양, 동탄 등 총 5개 건설현장에서 총 46차례에 걸쳐 노조원들을 동원해 건설현장 관계자 14명을 공갈 협박해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1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5개 건설현장 및 해당 업체 본사, 공사 발주 원청회사 등에서 42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현장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4차례 고발, 관공서 민원 3차례를 제기해 건설업체를 압박했다.
이들은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가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