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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회 |
문 의 :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김한기 국장) |
시행일 : | 2014. 10. 8(수) |
제 목 : | [보도자료]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법안 전체 요약표>
구 분 | 법 안 명 | 합 계 | ||
반대 | 특정 계층 및 집단을 위한 법안 | 재벌 특혜 법안 |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클라우드컴퓨팅법 | 4 |
부자 감세 법안 | 소득세법 | 1 | ||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법안 |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안 | 농업협동조합법, 도시공원녹지법 | 2 | |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 주택법, 국토계획이용법, 의료기기법, | 3 |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의료법(외국인환자 유치허용), 의료법(공항 등에 의료광고 허용),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법 | 6 | ||
검토 | 사회적 논란 등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위 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 도입) | 11 | |
찬성 |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 국가재정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시장교란행위엄벌) | 3 | |
합 계 | - | 30 |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 평가내용>
□ 민생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안(8개)
법 안 명 | 주요 내용 | 정부 주장 | 경실련 평가 내용 | 법안 분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수급 대상자의 생계,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 지급 | ▪수급자 확대(40만명)로 교육,의료,주거분야 복지사각지대 완화 해소 | ▪대상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민생 법안임 ▪단 최저생계비 선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정부의 재량적 급여 축소를 방지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국가재정법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정보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시행중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지원 가능 | ▪2015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영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임 ▪여야 쟁점이 없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민생안정 법안 |
산재보상 보험법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수혜 가능 | ▪산재보험 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져 의미있는 내용임 ▪그러나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제도가 임의가입으로 제도화되어 당초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가 어렵게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임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농업협동 조합법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허용 | ▪외부출자 한도 완화 등으로 조합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경제 사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가능 하게 하려 함 | ▪농협외에 유사협동기관에서 동일하게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농협에만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법안은 출자에 대한 규제완화일 뿐 투자활성화와는 무관하여 철회되어야 함 |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법안 |
하도급거래공정화법 |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 |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하여 의미있음 ▪그러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부당반품 등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탈법행위를 통한 법적용 회피를 방지할 수 없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맞춤형보호 방안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피해입증책임 전환 등 피해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할 필요가 있음 ▪해당 법안도 일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입법 가능하다고 판단됨 | 민생안정 법안 |
금융위 설치법 |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 ▪금융회사의 부당행위(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사전피해 발생 예방 가능 |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정책이 우선시되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이유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큼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자본시장법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행정벌인 과징금 부과로 신속하게 처벌 가능 |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배상 및 보상조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그러나 처벌이 강화된 측면에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민생안정 법안 |
□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5개)
법 안 명 | 주요 내용 | 정부 주장 | 경실련 평가 | 법안 분류 |
소득세법 | ▪주택수에 관계없이 2천만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 | ▪과세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 해소로 주택 매매 및 임대차시장 활성화 계기 마련 | ▪130만명의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음. 실제 세금은 임대소득의 3%로 과하지 않음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이며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므로 철회되어야 함 | 부자감세 법안 |
조세특례 제한법 | ▪월세 10% 세액 공제 |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 ▪월세 세입자의 생계비부담을 크게 경감 | ▪집주인들이 월세 공제액만큼 월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가계부담 경감 효과없음 ▪서민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채 재정부담만 안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주택법 | ▪주택분양가상한제 원칙 폐지 |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 ▪선분양제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 위한 정책임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폐지 | ▪재건축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폐지로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모 |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층수 상향 등 공공재를 이용하는 제도 ▪폐지될 시 개발이득을 노리고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어 철회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시 소유주택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우선 공급을 허용하여 재산권 보호도모 |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기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전제로 일정수이하로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투기목적의 판단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됨 ▪투기방지와 개발이득 환수를 위해 임대소득세 정상화, 공급받은 신규주택 매매차액에 대한 환수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되는 것이 타당함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5개)
법 안 명 | 주요 내용 | 정부 주장 | 경실련 평가 | 법안 분류 |
주택도시 기금법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 ▪민간물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출자와 융투자 사업 등 기금의 용도 확대로 인한 기금운영의 부실이 우려됨 ▪자칫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이익이 대기업에만 쏠릴 가능성이 높음 ▪국민주택기금의 평가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국토계획 이용법 |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을 활성화 |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은 도시의 쾌적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임 ▪재벌특혜와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
토지이용 간소화 특별법 | ▪인허가 통합․간소화, 사전정보제공, 사전심의제도 도입, 인허가 협의기간․보완횟수 명시 등 | ▪국민의 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목적과 기대효과가 상이함에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자칫 난개발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충분한 사전적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도시공원 녹지법 | ▪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 도모 | ▪국가가 해야 할 도시공원의 조성을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예비 비율 및 공원 기부채납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민생안정과 무관한 규제완화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민생안정과 무관한 법안 |
산업집적 활성화법 | ▪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 | ▪산업단지 내의 복합용도구역 도입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의 용도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적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할 법안임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 서비스산업육성 법안(12개)
법 안 명 | 주요 내용 | 정부 주장 | 경실련 평가 | 법안 분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서비스 R&D 투자확대 및 IT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정책지원 가능 |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전국민적 피해 우려, 의료영리화 촉진으로 인한 특정대기업 혜택 등 폐해가 우려됨 ▪조속한 통과보다는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의료법 | ▪국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 허용 | ▪현행 관광객 위주에서 중증 상시 환자 등 새로운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행위 허용은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영리화가 심화될 것임 ▪영리를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와 전면 배치되며 건강보험 잠식할 위험성 내제함 ▪민생과는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의료법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의료취약지역 주민 불편 해소 | ▪부작용 및 의료양극화 초래로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반민생 규제완화 법안 ▪안전성 검증 없이 재벌대기업의 의료영리화를 돕는 대기업 특혜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재벌특혜 법안 |
의료법 |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광고의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함 ▪민생과 무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의료기기법 |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신의료기술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의료기기 상품화 및 신시장 창출 촉진 |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의 심사와 허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반민생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
관광진흥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 ▪2017년까지 0.7조원의 투자효과 및 1만7천개 일자리창출 효과기대 |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도산과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정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재벌특혜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 재벌특혜 법안 |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 ▪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부담금·용적률 혜택, 관광기금 지원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함 | ▪부담금 및 세금 감면, 용적률 완화에 따른 혜택들이 재벌 대기업에 국한되어 지원될 가능성이 높음 ▪일자리창출 등 부대산업 진흥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철회되어야 함 | 재벌특혜 법안 |
크루즈법 |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 | ▪향후 10년간 3만톤급 국적 크루즈선 10척 취향 가정시 약 9천개의 일자리 창출 | ▪사행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양질의 투자나 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 않아 건전한 경제성장에 저해될 수 있음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마리나 항만법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의제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 미래레저산업인 마리나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폭제 예상 |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되면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민간투자자가 하천법상의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도 감면을 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법안일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경제자유 구역법 |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전환 | ▪공모방식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에 유리한 사업자 선정 가능 | ▪공모 방식 전환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확대될 것임 ▪외국인 카지노업을 위한 외국 투기자본 유입은 국민적 피해 초래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으로 철되어야 함 |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
클라우드 컴퓨팅법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 ▪낙후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 정책이 필요 | ▪공공 클라우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재벌 IT기업 밖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임 ▪사실상 재벌특혜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 재벌특혜 법안 |
자본시장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별도 담보 없이도 쉽게 자금조달하는 채널 마련 | ▪중개업자가 투자자문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 연간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 ▪법안 통과시 투자자의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여 시급히 처리될 사안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조속한 처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 금융위 설치법 등 11개는 법안 통과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 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 10월 7월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는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들에 대해 민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통과되었을 경우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없는지를 면밀히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안 제시에 나서거나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