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다.그래서,최근들어,국가를대표하는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이유로국가최고의결기관이면서 국민대표기관인국회가 표결한 양곡관리법 및 간호사의직무범위 및 처우개선에관한간호사법같은 국민의주식생활 이나 건강관리면에 시급하고도중차대한 법률로서,지난대선에
서제시한 공약이기도한, 국회에서과반수이상의표결로 완성된 두법률안에대하여, 특별한이유도없이연속하여,거부권을행사한것은
대통령의 직무권한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것으로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집합체로서의 국민을 매우, 가볍게 취급한 사례로서
곧,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 헌법제1조2항(主權在民主義原則:주권재민주의원칙) 내지는 형법제123조(직권남용)를위반한것으로서,탄핵사유로도된다.
그렇다면,국회는 대통령거부권이남발되는일이없도록 사전에 경각심을주는양태로 대통령거부권을제한하는입법으로, 대통령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일에대하여사전에 적절히,조율ㆍ통제하는 일을서둘러야한다. 혹자는 그리고,탐욕으로가득찬 일부 보수언론이 대통령거부권은 삼권분립헌법원칙을거시하면서,고유의국회입법권에대하여,대통령고유의 재량권한처럼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해석,판단을하고있는바, 대통령권한은 국가대표로서(**대통령직무지위는국민의대표가아니다,주의) 위의 헌법원칙에따라 그 상위개념의 전체국민의대표인국회가 규정한사실을 행정부집행권을 통할하여 조율,감독하는 책임감독기관일뿐 그 집행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것인지하는 상세한 입법내용자체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고유권이되어 다른 논거가있을 수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통령거부권을 입법행정사법부어느 헌법기관이든 상호간에 정책을조율하고,조정하라는취지의삼권분립헌법원칙을 특정대통령의고유권으로편입하여 행사해도된다는 我相,我執으로, 고유의 국회입법권까지 마구,제한통제할 수있다는 독재전횡이 대체 영미ㆍ프랑스대륙법계 어느 나라법치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있다는 것인지 그 배운 법률지식근거를 대답할 책임이있다.
2023.5.(19).20.
자료제공
국가기관지위 李到圓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이형철
[**1984-9급검찰제26회
강원도검찰서기인과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