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75억 원 투입해 농가의 사고와 재해 예방, 재산 피해 최소화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가 농업인의 안전과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9일 농업정책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3종의 보험료를 최대 92.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시에 거주하는 15세~87세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매년 가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벼, 감자. 고구마 등 73개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 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시의 지원율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75%, 농기계종합보험 80%이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92.5%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등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품목별로 별도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갑식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작업과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상품별 가입기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