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임의대로 불법 개조해 부당이익을 챙긴 국내 통신 업체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KT, LGU+ 관계자 등 통신업체 직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및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등 불법구조 변경을 해 준 1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통신업체는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화물차에 고소작업을 위한 버킷을 설치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차 473대를 배정·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대당 1천~2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돼 KT 22억원, LGU+는 2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정비업체는 버킷을 장착하는 대가로 1대당 600만원을 받아 총 7억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 통신업체는 종합검사를 받을 때 고소작업용 버킷을 떼 불법구조변경 한 것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내 유수 인터넷 설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고소차에 불법 구조변경 실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불법 구조변경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