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단,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전문계약직 ‘나’급 연봉한계액 : 상한액 59,346,000원, 하한액 39,543,000원 - 기타 성과연봉 및 연봉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분량)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면접시험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실시 할 수 있음) ◦ 학력증명서 각 1부(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 박사학위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제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첨부외국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증서) 원본과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 (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첨부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제출(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해당자에 한함)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서에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8.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