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849호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2(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22. 10. 20. ~ 2022. 11. 2.(14일간)
나. 공람장소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3)
※ 관리계획 관련 문의 : 서울 특별 시청 주택정책실 전략 주택공급과(☎ 02-2133-8233) 및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02-2627-1873)
※ 의견서 제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3)
다. 공람 사유 : 시흥3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 내용 : 시흥3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