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바사님..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내용과 조금 다르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임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용할 수 있다'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그대로 옮기면..
(舊임용령)제13조 제3항 전단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용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여기서 지난 개정 전의 舊임용령을 보면..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1년 6개월'부분을 '1년'으로 바꾸면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되는 겁니다.
참고자료 1.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전)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gaha&ID=5050
참고자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안
090630_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1].hwp
그 어디에도 '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잠시 그렇게 규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주세요.
저도 B급 공무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어야 용돈 받아 먹을 수 있는 B급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첫댓글 전 국가직을 말씀드렸는데..님은 지방직을 말하시니 서로 엇나가는듯..ㅋ
지방공무원임용령도 동일한 내용이니 1년 지나면 임용될듯. ← 님이 쓴 이 댓글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거란 기대를 품고 찾아본거예요ㅋ 그 뒤에 님이 정정하신 거구요. 어쨌든 슬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