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17 – 호
장수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장수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규명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지원계획 수립 및 귀농·귀촌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장수군수(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팩 스 : 063-350-5432
3) E–mail : karapa12@korea.kr.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붙임. 장수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장수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5.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2. 귀농·귀촌인의 고충민원 처리
3. 그 밖에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 임직원
라.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귀농·귀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역할) ① 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 사업
2. 귀농․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사업
3.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
5. 귀농귀촌 관련 관내․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