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갑 안의 애물단지 혹은 히든카드라고 불리는 신용카드는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비 수단임이 분명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 202만 장이라고 하니 신용카드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신용카드 중 정작 쓰는 신용카드는 몇 장이나 될까?
발급을 받아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우리의 금융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관심 밖의 대상 군에 포함되기 쉬어 분실과 도난의 위험도 높다. 더구나 요즘은 1~2장의 신용카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갑의 부피를 차지하고 애꿎은 연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점차 휴먼카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라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1천56만 장이라는 결과다. 이는 2011년 말 3천100만 장에 달했던 휴먼카드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혜택 축소 도 한몫 차지한다. 고로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비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휴먼카드를 철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안 쓰는 신용카드를 철회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장기 미 사용 신용카드, 카드 철회가 정답인 이유?
-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이거나, 간혹 지인의 부탁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필요에 의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용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카드로 전락하기 쉽다. 이러한 휴먼카드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로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는 결과물이라 자칫 소홀하게 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미은 씨는 최근 대출을 받고 창구 직원의 권유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카드가 있어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지갑에 넣어 두고만 있었는데, 자신도 사용하지 않은 소액 거래 결제가 문자로 전송이 되었다. 알고 보니 카드를 분실했고 누군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 다행스럽게도 카드 뒤에 서명을 해 둔 덕분에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분실된 카드로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특히나 더욱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참고로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해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카드 명의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Tip.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라.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송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타인에게 알려 주는 등 신용카드 명의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함.
* 카드의 분실 및 도난 시 명의자가 책임이 되는 사유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 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4.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5.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6. 부정사용 피해 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7.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라.
혹시 모를 만약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접수 확인 문자나 메일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상담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불필요한 지출(연회비)을 막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매 년 연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발급 당시에는 회비를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낭비다.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철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요청토록 하자. 다만, 카드를 신청한 첫해에는 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이 때, 돌려받는 연회비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산정된다.
Tip. 나도 모르는 휴먼카드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1332 만 누르면 OK!
본인인 알지 못하는 내 명의로 된 휴먼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 전화인 ☎ (1332)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로 접수하면,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 보유내역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락처가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도 (13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에 그 내용을 전달하면, 다시 각 금융사가 신청한 본인에게 연락하여 연락처를 변경하는 시스템이다.
- 해지한 카드는 살아져도 포인트는 살아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포인트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 이력이 존재하는 신용카드는 사용한 내역에 대한만큼 포인트가 부여된다. 대다수의 사용자가 카드를 해지하면 무조건 포인트는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괜한 걱정이니 아쉬워 말자.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되니 말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point.or.kr)를 접속하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포인트 현황이 궁금하면 이를 적극 활용해보자.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몸의 독소를 빼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 나가가 위해서는 휴먼카드를 깔끔하게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득이 아닌 독이 되는 휴먼카드야말로 우리 지갑에서 사라져야 할 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