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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이직시 갑근세 환급관련...
차차사랑 추천 0 조회 145 04.04.02 17: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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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4.02 20:22

    첫댓글 퇴직직원의 연말정산분은 퇴사할때 환급해주는것이 아니구여..그분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가능한것이므로 퇴직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04.04.02 20:25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 주는 것이 맞구여^^ 그리고 환급 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구여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할때 종전 근무지 등록에서 전근무지 소득세와 주민세에 입력하는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입력 하면 됩니다.

  • 04.04.02 20:27

    ㅋㅋ 제가 임 선생님 보다 입력하는게 늦었네요^^ 제가 입력하는 중간에 임 선생님이 먼제 등록을 해 놓으셨네요^^ㅋㅋ 좋은 밤 되세요^^

  • 작성자 04.04.06 10:37

    잘알겠습니다.(^^)(__)a 그럼요 연말정산시 환급이아니라 징수할세금이 많게될 경우에는요 종전회사(우리회사)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냥 울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액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울 회사의 자금손해는 없는건가요?

  • 작성자 04.04.06 10:49

    현잰 퇴사를 하신상태인데요.. 제가 갑근세를 적게 공제해서요...그럼 울회사에서는 연말정산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에 울회사에서 적게 공제해서 징수액이 나온다면 어떻하죠?

  • 04.04.06 17:01

    징수액이 생기면 당사자에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월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국세청 프로그램등으로 돌려봐서 징수액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예수를 해야 합니다...퇴직한다음에 처리해도 되지만, 퇴사한 사람에게 징수로 나왔으니 돈 달라고 하면 잘 않줍니다...따라서 회사입장에선 손해 안볼려면 미리

  • 04.04.06 17:04

    예수를 해야한다는 말이죠...참고로 건강보험료도 퇴직정산이 있으니, 미리미리 퇴직정산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않그러면 참 그래요...따라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보다 1등급 정도 높게 책정하면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잇습니다...

  • 작성자 04.04.07 19:01

    답변 감사합니다(--)(__)...이런이런~~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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