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퇴직직원의 연말정산분은 퇴사할때 환급해주는것이 아니구여..그분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가능한것이므로 퇴직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 주는 것이 맞구여^^ 그리고 환급 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구여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할때 종전 근무지 등록에서 전근무지 소득세와 주민세에 입력하는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입력 하면 됩니다.
ㅋㅋ 제가 임 선생님 보다 입력하는게 늦었네요^^ 제가 입력하는 중간에 임 선생님이 먼제 등록을 해 놓으셨네요^^ㅋㅋ 좋은 밤 되세요^^
잘알겠습니다.(^^)(__)a 그럼요 연말정산시 환급이아니라 징수할세금이 많게될 경우에는요 종전회사(우리회사)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냥 울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액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울 회사의 자금손해는 없는건가요?
현잰 퇴사를 하신상태인데요.. 제가 갑근세를 적게 공제해서요...그럼 울회사에서는 연말정산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에 울회사에서 적게 공제해서 징수액이 나온다면 어떻하죠?
징수액이 생기면 당사자에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월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국세청 프로그램등으로 돌려봐서 징수액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예수를 해야 합니다...퇴직한다음에 처리해도 되지만, 퇴사한 사람에게 징수로 나왔으니 돈 달라고 하면 잘 않줍니다...따라서 회사입장에선 손해 안볼려면 미리
예수를 해야한다는 말이죠...참고로 건강보험료도 퇴직정산이 있으니, 미리미리 퇴직정산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않그러면 참 그래요...따라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보다 1등급 정도 높게 책정하면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_)...이런이런~~ 큰일이네...
첫댓글 퇴직직원의 연말정산분은 퇴사할때 환급해주는것이 아니구여..그분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가능한것이므로 퇴직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 주는 것이 맞구여^^ 그리고 환급 받아서 재직 중인 회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구여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할때 종전 근무지 등록에서 전근무지 소득세와 주민세에 입력하는 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을 입력 하면 됩니다.
ㅋㅋ 제가 임 선생님 보다 입력하는게 늦었네요^^ 제가 입력하는 중간에 임 선생님이 먼제 등록을 해 놓으셨네요^^ㅋㅋ 좋은 밤 되세요^^
잘알겠습니다.(^^)(__)a 그럼요 연말정산시 환급이아니라 징수할세금이 많게될 경우에는요 종전회사(우리회사) 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냥 울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액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울 회사의 자금손해는 없는건가요?
현잰 퇴사를 하신상태인데요.. 제가 갑근세를 적게 공제해서요...그럼 울회사에서는 연말정산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만약에 울회사에서 적게 공제해서 징수액이 나온다면 어떻하죠?
징수액이 생기면 당사자에게 징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월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국세청 프로그램등으로 돌려봐서 징수액이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예수를 해야 합니다...퇴직한다음에 처리해도 되지만, 퇴사한 사람에게 징수로 나왔으니 돈 달라고 하면 잘 않줍니다...따라서 회사입장에선 손해 안볼려면 미리
예수를 해야한다는 말이죠...참고로 건강보험료도 퇴직정산이 있으니, 미리미리 퇴직정산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않그러면 참 그래요...따라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보다 1등급 정도 높게 책정하면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_)...이런이런~~ 큰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