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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파면된 동지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은 단순히 승소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수뇌부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한국 현대사의 경찰문화는 기강과 질서를 빌미로 부패와 억압의 역사 였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깨어날때입니다. 통치권자와 수뇌부 그리고 감찰이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기준점으로한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경찰에서 경찰의 기강과 질서가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동료여러분들의 개혁의 소리가 여기 변방에 있는 파면된 동지들의 귀가에도 쟁쟁히 들립니다. 수뇌부와 감찰의 횡포 및 왜곡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재판과정을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파면역사가 반면교사가 되고, 과거.현재. 미래에 계급의 횡포와 억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상과 건강을 염려하는 동지님들에게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이 조금은 우려스럽더라도 많은 사랑과 이해 부탁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10고정2094 상해등
피 고 인 양 동 열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000과 통화한 내용
가. 2010. 1. 18. 10: 28경 피고인은 000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000에게 경찰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어데 집구석에서 신랑에게 하는 버릇을 여기에서 하느냐"고 피고인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 000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였고 누군가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머리에 각인되었던지,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그렇다 대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집구석 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심코 진술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000은 "집구석이라는 단어를 피고인이 구사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2. 증인 000의 진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000는 피고인과 함께 112순찰 동승 근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에는 .... 112순찰차에 탑재된 관용 핸드폰을 이용하여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 특별한 용건 없이 쓸데없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000의 행동에 오래 동안 지켜보다가 근무에 지장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000대 관리반 000에게 "000가 근무시 공용핸드폰으로 ....자주 습관적으로 통화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핸드폰 요금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 할테니까, 지구대 관리 담당인 관리반에서 자제요청을 좀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 그 이후 그 이야기가 관리반을 통해 청문감사실로 전달되어 000가 감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가 000 상해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데 집구석에서 신랑에게 하는 버릇을 여기에서 하느냐, 나가 나가란 말야“라고 말한 후 가방을 들어서 지구대 밖으로 던져 버리고, ”저년이 미쳤다. 오늘 일은 내가 전부 책임진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말과 행동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라. 증인 000가 피고인이 000에게 하지 않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의감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충실해야 할 경찰관의 행동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증인 000는 개인감정으로 무책임하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000, 000, 000, 000, 000 등도 피고인이 "집구석"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000만 피고인이 "집구석"이라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바. "집구석"이라는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면 그 자극적 어감 때문에 민원인 누구나 화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경찰관이 당연히 져야 할 것입니다.
사. 이 사건 공소사실 상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집구석’과 ‘집’이라는 단어의 어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를 받고 나가서부터 000의 언행을 보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음부터 피고인의 언행에 주의를 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집중력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한 행위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나. 피고인이 000 손을 잡아 밖으로 내 보낸 것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진압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피고인은 민원 접수 및 처리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000는 112에 수차례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신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라.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 자진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최소침해 행위로서 손을 잡아 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진압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5.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가.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생활질서를 벗어난 경우로 볼 수 없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나. 피고인이 000의 손을 잡아 당긴 것은 000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이지만,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한 목적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많은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즉, 이웃간의 수인한도 내라고 보여지는 가벼운 침해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처벌을 요구하며 장시간 다른 민원인에게 할애할 시간을 빼앗고 경찰서에 이르러서도 112 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000의 비정상적 행위를 멈추게 하여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라. 피고인이 000에게 가한 물리력은 000의 팔을 잡아당겨 문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서 곤봉을 사용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수갑 등 도구를 사용한 자유의 억압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기를 거부하며 업무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000가 밖에 나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 경찰관은 각 민원인 업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적절한 업무시간을 배분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며 장시간 업무 공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민원인을 퇴거시켜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내 업무정상화라는 보다 큰 공익을 위하여 000의 손을 잡아 당기는 최소한의 침해를 가한 것이었습니다.
바. 000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었고, 000의 처벌 요구에 의해 경찰서에서 000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음으로써 공권력은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는 피고인 등 경찰관의 처분을 기다려 이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즉각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서에서의 퇴거에 불응하였습니다.
아. 112 신고를 반복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처벌을 요구하며 다른 민원인에 대한 업무처리를 못하게 하는 000를 퇴거시키는 것은 다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자. 피고인은 수차례 000에게 000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000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000의 손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차. 판례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00:20경 다방영업을 마칠 무렵 공소외 인이 술에 취한 채 다방에 들어와 차를 팔으라며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내실에 올라가 처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유없이 내실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동인의 뺨을 2회 때리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1376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이 1983. 8. 15. 19:00경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판시 일시경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고인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채권 금 140만원을 돌려달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면서 안방을 뛰여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기까지 함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내고 그 방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피고인의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폭행죄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78 판결)
(3) "원심판결은 공소외 인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 오는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942 판결)
(4) "기록을 검토하건대, 공소외 인 등 3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하려하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공소외인을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958 판결)
(5)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된다고 하겠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처벌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76.12.28. 선고 76도2359 판결)
(6) "판시사실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통금시간이 가까운 위 판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위 공소외 1, 공소외 2등 일행 3명이 동 사무실의 유리문1개 싯가6,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갈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동인들에게 이의 피해변상을 받고자 위 공소외 1의 가죽잠바 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자 동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흘리든 피를 작업중인설계도 위에 뿌려서 못쓰게 만드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들 위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용인될 상당성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990 판결)
(7)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피해자 공소외 2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생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도996 판결)
(8) 판시사항 -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카. 소결
이상 살펴본 바, 피고인의 행위는 000의 공무방해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한 업무정상화라는 공익을 위하여 최소침해 방법에 의한 퇴거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000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바깥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서 계단에서 미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진술은 CC TV 녹화 상의 기록, 진단서가 000의 주장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000의 증언, 000가 00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000의 증언,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는 000의 증언, 학습지 홍보에 대한 112신고 경찰서에서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 112신고 등 000의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령에 의한 진압행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침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최 영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귀중
최 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해죄는 파면의 제일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관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약5분간이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대질 심문하였다면 쉽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인데, 소신이 부족한 담당 경찰관과 검찰 때문에 경찰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경찰관 신분이었던 사람으로서 법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피고도 20년 경찰 생활 동안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을까, 반성과 회한이 머리에서 계속적으로 되뇌어 집니다.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9만 현장경찰관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훌륭한 변호사님의 노력과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2011. 1. 20
피고 양 동 열
존경하는 재판장님!
000에 대한 피고의 상해죄는 약2시간동안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 하는 자 및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1항 범죄의 예방 · 진압, 제6조1항(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상해죄로 약식명령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피고는 현장경찰만 약20년 가량하면서 시말서 한번 안쓴 10만경찰중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왔습니다.
000 사건은 피고의 경험으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고, 최소한 법적조치로서는 격리, 제지, 퇴거요구조치 뿐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엄격하게 적용 입건조치 할 수 있었으나, 피고는 국민에게 법적용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 최소, 최후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철학으로 경찰관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쓴소리로 경찰수뇌부에 밉보인 피고에 대하여 000의 허위진술, 동료경찰관의 허위 진술, 지휘관들의 묵시적 압력과 동조에 의한 경찰조사자의 불성실한 조사,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및 불성실한 수사 지휘의 합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에게 지금(1차-4차 사실심리)까지 말씀한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7
피고 양 동 열
* 위 상해사건은 본인이 파면될때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양동열이는 글쓴것 때문만이 아니라, 민원인 상해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시켰다는 공지사항을 올린것으로서, 왜곡된 공지내용이자, 파면의 시발점이고 핵심이유로서 꼭 진실을 밝혀 여러분앞에서 당당히 설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 1. 21
경찰개혁국민연대(http://cafe.daum.net/prsa)
대표 양동열
사무총장 박윤근
경찰개혁국민연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