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이유는 검찰청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공판출석 전 반성문제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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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최근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수치 0.132나왔고, 사고즉시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됐습니다.
운전경력 20년이고 무사고경력인데 음주 초범입니다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차량2대가 파손되었고, 피해자분은 각각의 차량의 두분이고
전치2주,전치3주 진단이 나왔으며,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의 면책금으로 피해보상을 하였고,
형사합의는 한차량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고, 또다른차량 피해자분은 몇번을 연락해도 연락을 안받으셔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합의전에 사고발생 다음날 병문안도갔고, 사과 연락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받았고, 그후 검찰에서 불러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정식재판 소환장이 왔습니다.
보통 초범은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왜 정식재판에 소환이 된것인지...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법원에가면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