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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 서초동에서 또 “곡소리” 난다.
개업권유 好錢 추천 2 조회 476 16.08.12 17: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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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억울한 사건이 끝까지 승리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필승

  • 16.08.13 18:54

    판사가 자기 재판에

    책임제를 해야함

    태법원에 수많은 사건이 있는대

    대법원 판사가 그걸 다이해 하갰는지
    그렇니까 대법원 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이다

    판사가 읽어보지도 않고 사건을 이해를

    못해도 심리 불속행 하면 그많이고

    원고 패소 하면 그많임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렇개
    1심을 강화 한다고 주장 하는 것임

    즉1싱에서
    당사자 신문 현장검증
    증인 신청을 판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화를 해야 함

  • 작성자 16.08.13 23:16

    뽀송님.
    단문으로 예리하게 댓글을 많은 회원들께 달아주심에 감사드려요.
    위 사건은 미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켜야 될 사건을
    그렇게 하지않고 파기환송 시킨 거랍니다.
    16년 동안 땅값을 못받아서 소송을 해왔는데
    원고가 고등법원에서 이겼고, 상대가 늙은 변호사(대법관의 아버지 친구인듯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원고를 좌절 시킨 거죠.
    땅값으로 17년전 656억원이나 되는 돈을 원고는 못받고 있는데
    그 원고의 땅이 재개발 아파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느 미친 개소리를 사유로 빠꾸(파기환송) 시켰답니다.
    원고의 땅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한지 15년이나 됐는데???????????

  • 文盲狂檢判名單事例 15:06
    대한민국법원은 그대들에게 있지도 않은 양심운운하지 마시고, 법리대로 진실에 의거한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법리에 의거하여 판결하기 싫으시면 판결방망이를 내동댕이 치고, 자폭하시라!

  • 16.08.14 02:47

    그렇니까
    1심이나 2심에서
    땅을 직접 원고 피고 같이 가서
    현장검증을 해도
    어차피 재판은 둘중에 한명은
    거짓 말인대
    판사가 직접 현장 가서
    땅도 보고 하면 억울 한 사람 없는대

    폭행 같음 서류많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을 잡는건대
    그런 문제를 제3자인 판사가
    이해를 할까요
    절대 서류로많 보고 당사자도 아닌 판사가

    이해를 수많은 사건중에 하나를
    절대로 이해를 못함니다
    그렇니까
    현장검증 당사자신문 증인 신청 을

    의무화를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대법원 에서 그수많은 사건을
    이해를 한다는건

    다어불성설이지요

    이개 우리나라 현실임니다
    그렇니 다들 억울 하니 여기 카페에

    하소연 하는거궁

  • 마지막 보류가 사법부인데, 판사들이 재판을 사명감 있게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바램이자 국가의 바램일 겁니다

  •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들면 곧 좋아진다고 봅니다

  • 16.08.14 14:54


    이 사건은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청인 관악구청장과 소관청인 동작구청장은 공동정범이므로
    증인으로 부르면 집니다. 과거 민,형사에서 원고는 증인신청도 안했는데
    자기들끼리 증인으로 부르고 이들의 위증으로 패소, 유죄 선고한 겁니다.

    진정한 사법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증인의 중언에 따라 승패가 결정 난다면
    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돈도 없으면서.....

    또한 판사라면,
    증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증인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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