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동차 구간은 ATS 4현시를 사용하죠.. 진행-감속-주의-정지(지하구간은 감속 없고 진행-주의-경계-정지)
그런데 이 구간을 디젤기관차나 일반 차량으로 주행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 기차에는 ATS 선택스위치가 3현시/5현시 이렇게 있습니다
4현시 구간을 달리려면 3현시에 놓고 달려야 하는데요
가령 전차로고 게임에서 신호기가 감속이나 주의가 났는데 속도를 초과하면 ATS가 띠리링 하고 울리고
제동을 1단이상 잡고 엔터키를 누르면 딩동딩동 하면서 ATS확인이 되죠..
그런데 그런다음에 신호제한속도보다 속도를 더 올리면 다시 ATS가 울립니다..
ATS 가 울려서 확인취급(제동을 체결하고 ATS확인버튼을 누름. 전동차는 4단이상 저항차 67도이상)을 하고
다시 속도를 올리면 또 ATS가 울리는 방식.. 이것을 연속제어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선이나 이런 구간을 전기기관차 같은 기차로 가다보면 ATS가 울리면 한번 확인취급해버리면
그 신호에 대해 다시는 ATS가 울리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의신호 제한이 45키로인데 80키로로 통과해도
ATS가 울려도 확인취급만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확인취급을 안하면 비상제동이 걸리겠지만
확인취급(ATS가 야! 속도줄여 조심해! 라고 말해주면 알았다!고 대답하는 셈입니다)을 하면 다시는 경고를 하지않는
방식.. 이것을 점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험하게도 정지신호 ATS까지 확인취급이 됩니다.
문제는 기관차가 4현시구간을 운행할때는 ATS선택스위치를 3현시에 놓고 달려야 하는데 그럴경우 ATS는 점제어방식
이 됩니다. ATS 확인 한번 누르면 그 ATS는 무효가 되버리는거죠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신호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많은 신호기가 떄르릉 때르릉 울려대는데 정신없이 ATS확인취급 하다보면 어느순간 ATS경보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정지신호 ATS가 울려도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장폐단이라 앞이 잘 안보여서
꿍 하고 박은 것이지요....
총 4량중 충돌차와 그 바로뒷차 2량은 폐차하고
2량은 수리해서 쓴다는군요
지난주 초에 구로 관제센터를 갔었는데 구로기지 중간쯤에 세워놨더군요
첫댓글 헉! 그러면 Tc와M 카는 어떡하라고요? -0-
새로만들어야겠죠.. 어차피 철도차량제작사에서 설계도면과 금형은 보유하고 있을테니 짝짝이 차가 된다거나 하진 않을듯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즉 ATS의 경보효과가 사라진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일본의 ATS-Sn처럼 정지신호기에는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비상제동으로 정차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추정이 아닌 사고조사부서에서 조사한 최종적으로 밝혀진 원인이며 이미 자동폐색식 연속제어 ATS의 경우 정지신호나 제한속도 초과시(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지 않으면 ATS복귀가 안됨) 무조건 비상제동이 걸립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점제어방식을 쓰는 ATS인데.. 지상자 주파수 재조정 등을 통해 어느정도 개량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사고조사가 모두 끝난 것인지요. 그럼 이번 경우엔 100% 기관차의 기관사 과실이 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에 기관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관사,부기관사를 비롯하여 해당소속장(청량리기관차승무소장) 및 관련부서 직속과장들이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인버터 2량을 폐차를..ㄷㄷ 수명이 꽤나 있을텐데.. 아깝네요..
97~98년사이에 제작했으니 아직도 15년정도 내구연한이 더 남은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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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차와 vvvf는 그 어느칸과도 호환이 전혀 안됩니다.. 개조작업을 거쳐야 하죠. 뭐 개조를 한다면야 그렇게 할수도 있겠네요 생긴것도 비스무레하니 운전실 싹다 vvvf처럼 개조하고 도색만 새로해서 .. 후음 말하다보니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ㅎ
직접적인 사고 당사 직원은 그렇다고 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 직원들도 어쩌고 보면 안타깝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고 편성대는 차라리 신규로 조성하고, 사고차량은 6량(보통실 한 량을 운전실로 개조해서)으로 해서 분당선에 넣는 게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차량 칸 수도 맞고 디자인도 별로 많이 않다르니 가능할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