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대판 1989.7.11 88타9067]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해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18.3.15 2015다69907]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두 판례를 비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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