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2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당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국지도 82호선 당목리 물류센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54-5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