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5년 3차년도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공고_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3차년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통합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하는 스마트특성화기업기반구축사업 내 세부사업인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포항소재산업진흥원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215백만원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시험·평가지원, 기술지도, 시장기술분석지원
※ 기업당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단, 지원프로그램 내 동일 과제로 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관명 | 프로그램 및 지원건수 | 지원내용 | 최대 지원비용 |
포항소재산업 진흥원 | 시제품제작 (2건) | • 이차전지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 (셀·모듈·팩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술) ‒ 양산품 제작 전 성능 개선 필요 이차전지 관련 부품 (전해질, 양극재/음극재), 중간재, 완제품(배터리셀, 배터리팩 등) 관련 개발 완료 시제품 제작지원 ‒ 기관 보유장비 이용 | 30백만원 (최대) |
시험·평가 (20건) | • 이차전지 관련 시험평가 지원 (원료·소재 분석기술) ‒ 해당시험장비(SEM/EDS, IC, GC, FT-IR, ICP 시험 등) 배터리 원료 소재셀 성분 및 미세조직 특성평가 ‒ 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직접지원 | 무상지원 |
• 이차전지 소재 및 배터리관련 시험 및 안정성 평가 (원료·소재 분석기술) ‒ 시험분석(미세구조분석, 성분분석, 인장강도측정, 경도 측정) 지원을 통한 신뢰성 검증 ‒ 기관 보유장비 활용 직접지원 | 무상지원 |
기술지도 (10건) | • 이차전지 소재 및 배터리 개발제품 전산해석 및 컨설팅 (원료·소재 분석기술) ‒ 제품 사업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확인 및 전문가 가이드 ‒ 설계해석프로그램, 성형가공장비 활용 관련 기술지원 ‒ 해당분야 전문가와 기업 1:1 매칭 및 내부인력 연계지원 | 무상지원 |
• 배터리 및 소재관련 공정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지원 ‒ 해당기관 내부 인력 또는 전문가 매칭 ‒ 필요 시 컨설팅 지원 | 무상지원 |
시장·기술 분석 (7건) | • 이차전지 소재 및 배터리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시장, 기술 현황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 지원 | 5백만원 (최대) |
※ 프로그램 내 동일 과제로 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 연계협력지원은 지원업체 선정시 기관별 중복수혜(시험평가지원, 전문가매칭, 인력양성) 가능
※ 전문인력양성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수요자의 참여도와 선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경북지역 내에 소재(본사, 공장 기준)한 중소기업 또는 협약일 전까지 경북권 내 기업 이전 완료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부품의 경우 타 지역 소재 기업도 해당
ㅇ (지원분야)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 지원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⑤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신청 및 접수
ㅇ (신청 및 접수)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방법 등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각 기관별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문 확인
- 해당 프로그램별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이메일 접수만 가능)
ㅇ (추진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선정 평가 (사전 검토 및 서면평가) | ▶ | 선정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
| 신청기업⇒지원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기관⇒수혜기업 |
| ▶ | 지원프로그램 수행 | ▶ | 결과 보고서 제출 |
| 수혜기업⇔지원기관 | 수혜기업⇒지원기관 |
① 공고기간 : 2025. 6. 2.(월) ~ 2025. 6. 13.(금), 18:00
② 신청서접수 : 2025. 6. 2.(월) ~ 2025. 6. 13.(금), 18:00
* 시험평가/기술지도/시장·기술 분석 지원은 사업비 소진까지 상시 접수
③ 선정평가 : 2025. 6. 16.(월) ~ 6. 20.(금)
* 시제품제작 지원만 해당
④ 결과통보 및 협약 : 2025. 6. 23.(금) ~
⑤ 사업수행 :
- 시제품제작지원, 시장/기술분석 지원 : 2025. 6. 1. ~ 11. 31.(6개월 내)
* 선정평가위원회 및 협약은 시제품제작 지원만 해당
- 시험평가지원, 기술지도 : 신청 접수 후 지원기관별 수시 수행(11월 말까지)
* 시험평가지원 및 기술지도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지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스마트특성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④ 최근 3년(2022-2024년) 재무제표 ※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⑤ 확인서 및 동의서(적정성, 정보제공, 참여확인 등) 각 1부 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2년-2024년)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이면 지원취소 및 시제품제작에 대한 필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하며 지원 후에도 중복수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함
평가방법 및 기준 (※시제품 제작 지원 한정)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통한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완료 후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혜기업으로 선정하며, 지원대상기업이 많을 경우 고득점의 순서로 지원대상을 선정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지원제외대상 기업은 선정평가에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점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점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점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 | 10점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점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점 |
| 계 | 100점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등 주요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신청서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기관명 | 프로그램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 시제품제작 | 정성식 선임연구원 | 054-279-9386 | jss1991@pomia.or.kr |
| 시험평가 |
| 기술지도 |
| 시장/기술 분석 |
※ 시제품제작지원 : 지원기관에서 재료비 등 직접 구매하여 시제품제작 후 기업체 제공
※ 시험·평가 : 지원기관 내부자원 활용
※ 기술지도 : 지원기관 내부 전문가 및 인력 활용
※ 인력양성 : 지원기관 내부 인력 활용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