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918호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광주김치 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30.
광주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5. 5. 30.(금) ~ 6. 16.(월)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김치 소재 식품 개발로 김치 소비 감소 극복
- 김치의 범용성을 이용하여 광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판매
○ 사업기간 : 2025. 6. ~ 12.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가 어려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해당하지 않음
*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에 의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하나, 공고일 현재 OEM, ODM 등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내용 : 광주김치를 활용한 신규 제품 개발, 홍보, 판매 등
○ 사 업 량 : 2 ~ 3개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0 ~ 20,000천원 * 지원금액의 20% 자부담
○ 지원조건(모두 충족)
① 광주김치 사용 ② 광주김치 활용 제품 ‘신규’ 개발
③ 제품 출시 및 판매(사업 기간 내)
○ 지원내용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포장재 디자인비, 재료비, 홍보비 등
* 단, 임차비, 인건비, 시설비(자본적 경비) 집행 불가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 유의사항
-‘광주김치 활용 제품’은 광주김치를 활용해 제조한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김치 개발사업이 아님
- 개발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포장지 등에 광주김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함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제조원 및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원에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품개발 취지, 개발 방법, 광주 대표 식품으로판매 및 유통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10.(화) ∼ 6. 16.(월) / 09:00 ~ 18:00, 토․일 제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식품김치산업팀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jhnymph00@korea.kr)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전화(☏062-613-3991)로 확인 → (영문)jhnymph (숫자)00
○ 제출서류 : 신청서, 업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각 1부
① 신청서 ② 업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사본)
④ 2024년 생산실적보고서(또는 판매품목, 매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재무제표)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준수 관련 증빙서류
(2023. ~ 현재 / 관할 구청 공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확인 증빙)
⑦ 그 밖의 증빙자료 등(위탁생산 계약서, 광주김치 공급 협약서, 국산원료 사용계획서 등)
*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탁받아 제조하는 업체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계약서(영업등록증 포함)를 증빙자료로 첨부
* 홈페이지 접수 시 신청서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스캔하여 파일 첨부)
* 홈페이지 접수 서류가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 요구
* 방문 접수 시에는 원본서류와 컴퓨터 파일 함께 제출, 사본자료는 원본대조필
4.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예시) : 광주 대표 식품으로 성장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고려사항 | 배점 |
| 사업업체 | 사업수행능력 | ○ 전담인력 확보여부 | 10 |
| ○ 2024년 매출액 | 10 |
| 사업계획 | 사업내용의 구체성 | ○ 제품 개발 목적 및 방법, 상품성 ○ 광주김치 및 국산 원재료 사용 계획 | 20 |
| 추진계획의 적정성 | ○ 체계적인 추진일정 수립 ○ 사업 실행 가능성(유통, 판매 등 포함) | 20 |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 광주 대표 농식품 성장 가능성(광주와 연계성 등) ○ 매출 성장 가능성 | 20 |
| 사업예산 | 예산편성의 적절성 | ○ 사업예산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 ○ 사업비 구성항목의 적절성 | 10 |
| 합 계 | 100 |
○ 선 정 : 자체심사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발표 : 개별통보(2025. 6월중)
* 심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한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정부지원사업 반환금(잔액, 이자)을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 부당 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2년(2023년 ~ 현재) 이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2년(2023년 ~ 현재) 이내 농식품 창업패기지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보조사업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사업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을 때
-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