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디렉셔널)
[ 서비스 주요내용 ]
①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차 계약 집행, ②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능 제공을 통해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고, ③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무차입 공매도 방지하는 주식 대차 플랫폼입니다.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하므로, 인가 및 신고 없이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주식대차 거래에 대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개인(일반) 투자자의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측면에서 공매도 관련 안내 강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①참여 증권사 대상 제한, ②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 ③전산시스템 안정성·연계성 강화, ④사후점검 절차 마련, ⑤공매도 관련 안내 강화, ⑥리콜 제한 및 안내, ⑦담보관리 세부내용 마련, ⑧소비자 보호·위험관리 방안 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