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황사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황사에 덮혀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흙먼지 '황사'에 유해물질 없고 '미세먼지'에 발암물질 함유…예보제 발령되면 외부활동 자제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황사와 미세먼지를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연히 말하면 황사는 흙먼지이고,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력발전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흙먼지인 황사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흙먼지 자체에 발암물질이나 유해중금속인 비소나 셀레늄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호흡이 조금 힘들고, 코에 흙먼지가 들어가 코딱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생기는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황산염과 질산염, 암모늄, 탄소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아 호흡을 통해 폐로 흡수돼 신체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는 PM10이라고 하고,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PM2.5라 칭한다. 머리카락 굵기(50~70㎛)와 비교하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1/30에 불과하다. 먼지 크기가 작을수록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흡착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간에게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황사가 심할 때 나들이를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흙먼지가 상공에 가득 끼여 있으면 유해 오염물질이 상공으로 배출이 잘 안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황사는 지면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상공에 떠다니고 미세먼지는 1㎞ 이하에 주로 분포한다"며 "황사가 상공에 끼여있으면 대기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지상에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때 예보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린다. 예보제는 PM10 농도에 따라 주의보가 먼저 발령되고 농도가 더 심해지면 경보로 올라간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PM10 농도가 같을 때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경우 낮은 농도에서부터 예보제가 발령되기 시작한다.
즉 가장 낮은 단계인 미세먼지주의보는 PM10 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보다 한단계 위인 미세먼지경보는 PM10 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가 내려지는 상황과 똑같다. 즉 PM10 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때 먼저 발령돼 있는 미세먼지경보는 황사주의보로 대체된다. 송 센터장은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제 모두 PM10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제가 맞물려 있다"며 "황사가 심해지면 미세먼지경보가 황사주의보로 대체된다"고 말했다. PM10 평균농도가 8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황사경보가 발령된다.
이와 별도로 초미세먼지가 심할때에는 황사특보가 발령돼 있을 때 추가로 초미세먼지주의보와 초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다. 지난 2월23일 서울에 황사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PM2.5 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이며, 초미세먼지경보는 PM2.5 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송 센터장은 "PM2.5의 초미세먼지는 황사특보의 기준으로 삼는 PM10과 입자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황사특보와는 별도로 추가 발령하게 된다"며 "먼지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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