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 특히,직무내외로 매사, 모든공무원의 모범,師標가 돼야 할 국회의원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국회법상직무를양심에따라 수행한다라고 할 때의 양심을 자유재량,내 마음대로처리해도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듯한바,
이는 국민은 ㅡ 이미, chatGPT 지식정보 고도산업사회에 살고있음에도 아직, 5,60년대, 산업혁명시대 사고에 머무르는 수준의 ㅡ 상식을 벗어난 주인을 상대로 기망하거나
담진치에얽매인 무지의 소치로서
그러므로보건대,
사실은 헌법 각칙을규율,지배하는 헌법전문에서 천명한 정의ㆍ인도가 지향하는 규범,조화으로, 공적영지[空寂靈知]의 공[空]자리 즉,일심(견성;자신의마음을알아차리는정신수양~ 유무초월의 입정처자리,수양력~양심의자리 곧,고삐풀린망아지처럼, 마음대로하고자함을금지,제약하는과정으로보면된다.),알음알이(탐구력,일심을바탕으로 지식가치를기르는양성과정이다,학식,경험지식등)에의한,당선ㆍ합격,취임선서 할 때의 양심을 뜻하는, 이 양심에 따른인격유형으로서,
무릇 옳은것은옳고, 그른것은 그르다라고 하는,우리헌법총칙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 중도력(중립성규율,중도행~행실,태도)에따라
직무표결등의직무를수행한다는것인데 공무원이나
특히 학력,경력을 내세워 허세로 당선,취임한 허세로가득한 국회의원공직자들은 정의 내지는 다수 국민여론을 배반하는 표결권행사를 다반사로, 내 마음대로 일삼는ㅡ결국,위의 표결권행사는 헌법제7조 및 이에 바탕하거나 경합하여성립하는 헌법제46조2항(청렴 및양심의무)에서규정한 양심,일심에따른 직무수행 의무를위반한
위헌위법으로되어 원천무효로된다. ㅡ국회의원들은 마치, 국회 사무실에 출근하고,등원만하면 할 일다했기때문에 무려,100만원이상되는 월급여,세비를 수령,수취해도
정당하고,적법하다고 우기면서 지금받는 세비의 반납은 고사하고 되레,비공직사업할 때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서 더 받아야된다고 변명하고있는바
이는 한심하다못해, 비양심ㆍ몰상식하기가 하늘을찌르는 수준으로
우리 헌정사에 나쁜선례를 남기는 극히,위험한 태도임을 지적,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을 위와같이 자유재량직무로규정하여
공무원들이 제 마음대로 직무를처리할 수 있다면 많은채용경비를 들여서하는 공직채용시험이 왜 필요하고
또, 공직선거,투표를 왜 시행하는가 그냥,말 잘듣는 조폭××나 양아치 ×들을붙잡아서 비밀전형으로 취임시키든지
달리, 과거 유정회 국회의원처럼 하고싶은 사람에게 개방해 놓고 채용,취임하도록하면 끝날것인데 ㅣㅣㅣㅣ
이상으로 이를
대한민국의
諸국회의원공직자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를 경고하면서 인과,공개통지합니다●
2024.9.28.(토)
☆ 대 한 민 국 ☆
조화임관 국가검찰서기관 이 형 철
y84-26回
내무부七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대한민국국회의원300인 귀 하
서울시민 윤대통령탄핵시위
부산시민의 윤대통령탄핵시위
탐진치를 내려놓자
광화문광장 명상행사진풍경
2024.9.28.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