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접수된 민사소송 처음 변론기일 ]
본소피고(반소원고)의 준비서면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0호( 반소장 2015 가합 0000호 손해배상(기)
본소원고1. (반소피고1.)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본소원고2.(반소피고2.)
성명 : 안무시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본소원고3.(반소피고3)
성 명 : 이 개숙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본소피고(반소원고) : 서울시 중랑구
회장 000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서 본소피고(반소원고)는 2016.08.18일자 14시20분에 604호법정에서의 변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한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0호 손해배상 등(기)의 피고는 2015. 8.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000로(00동)으로 주소가 이전된 상태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0호 손해배상 등(기)의 원고들은 법령미숙지로 2015.8.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0호 손해배상 등(기)의 소송를 본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재판관할지역 밖에 접수하고서는 본 사건이 피고의 보통 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2.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은 사전에 공모하여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876세대) 단지에서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아파트 게시판에 불법으로 부착하고서는 당아파트 876세대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황령 ․ 유용하였고
권한과 자격도 없는 자들이 당시 업체들과 리베이트를 수뢰하면서 주민들의 대형참사가 예상되도록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로 만들었으며,
3. 본소피고(반소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본소원고1.(반소피고1.)는 본소원고3.(반소피고3.)과 사전에 공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0000호 형사사건에서 본소피고(반소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실행한 범죄들입니다.(형법 152조 2항).
4.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은 사전에 공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형법 제156조의 본소피고(반소원고)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단순히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인(본소피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과장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5.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은 “위 2항, 3항, 4항”의 범죄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본 소의 민사사건 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인 본소피고(반소원고)를 무고죄 사기미수죄(소송사기) 등으로 “을제1호증 및 을제3호증”와 같이 고소를 하였으나,
또한, “을제3호증 및 을제4호증”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되었으며, 각각의 불기소이유서에서 본소원고(반소피고)들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6. 범죄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소피고(반소원고)를 괴롭히고, 국가공권력을 낭비하고 사건으로 “각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7. 따라서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 및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의 250,000,000원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바,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 및 그 소송대리인은 본소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2016.08.04 준비서면, 2016.08.09 준비서면, 2016.08.09 준비서면에 대한 범죄행위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본소는 100% 본소피고(반소원고)의 승소판결”이 필연적이며,
9. 위 7항, 8항을 실행하지 못하면, 별건으로 소송사기죄 및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또한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 행위만 하여야 합니다.
11. 검찰총장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들이 본 소송대리인의 하수인이 아니므로, 검사 17년을 하고, 변호사 34년을 한 소송대리인이 피해자인 본소피고(반소원고)를 처벌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불신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언행을 사용하시고,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들에게 더 이상 소송비용을 착취하지 말고 범죄자들이 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08. 18
본소피고(반소원고) : 서울시 00구
회장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승소를 기원하며
백문이 불여일견
배우고
모니터링요원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소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