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est [급질]
waterwokrs 추천 0 조회 615 10.03.11 18: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3.11 20:18

    첫댓글 1번 : 자재대에서 자재명을 바꿉니다. 단가도,,경계석, 경계석(관급) 이렇게.. 그리고 불러옵니다. 내역서에서..그럼 안되나? ^^
    2번 : 우린..설계서 도급액에.. 낙찰율을 곱해서..변경내역서를 꾸미는데.. 이윤을 변경해서.. 좀 틀리는 금액은 수정하고.. 그래서 이윤은 틀리라고 있는거라고 하던데.. 업자가.. 이윤을 좀 덜먹고 공사하는거라고 보면되지 않나요?

  • 10.03.18 20:20

    1. 같은 자재를 관급, 사급 분리?
    관급이면 원가계산서 탈수있게 내역서 상에 관급자재대를 표기후 자재적고 조달 수수료 입력해주면 됩니다.
    2. 1번과 같은 내용
    3. 사무실 선배님한테 배우는게 이해하기 쉬울듯
    변경은 준공계 들어올때 금액, 즉 낙찰율 적용 금액으로 하는겁니다.
    자신이 작성했던 원설계서에서 낙찰율 조정후 설계변경 돌리면 됩니다.
    그래야 신규공정 입력시 낙찰율 같이 적용받을수 있으니까요.

    다산소프트 들어가셔서 메뉴얼 한번 일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 작성자 10.03.26 09:28

    저 답변 감사합니다. 낙착율 적용해서 차액은 이윤으로 조정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낙찰율을 적용해야되는지가 궁금하네요
    1)낙찰가/기초금액(설계금액) 인지
    2)낙찰가/예정금액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