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에스티를 접하고 설계를 첨으로 해볼려는 새내기입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질문
1. 내역서상에서 관급자재는 부가세포함이고 사급자재는 부가세별도로 해서 원가계산서위에 있어서 부가세포함되어 지는데
자재는 전부 자재 시트에서 끌어오자나요. 그러면 같은자재가 관급과 사급으로 나눠지게 될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3. 가격조사 근거에 보면 상단 메뉴부분에 가격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이 있는데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왜 없죠? 관급자재는 조달구입이잖아요?
2. 변경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잘모르겟습니다.
입찰전 설계내역서가 만들어지면 입찰후 낙찰률이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입찰시의 낙찰률은
(가).설계서 도급액과 낙찰금액의 낙찰율이 아니고
(나).예정가와 낙찰금액의 비율이잖습니까?
그러면 변경내역서 만들경우 낙찰율을 (가)의 낙찰율 인지 아니면 (나)의 낙찰율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가)의 낙찰율을 할경우 원가계산서상의 이윤의 퍼센트가 돌아갈텐데 변경내역서에서 당초 이윤 퍼센트와 달라져도 되는지?
(나)의 낙찰율을 할경우 원가계산서상의 이윤 퍼센트는 같을거 같은데 말이죠...
너무 두서없이 썻네요 ..
첫댓글 1번 : 자재대에서 자재명을 바꿉니다. 단가도,,경계석, 경계석(관급) 이렇게.. 그리고 불러옵니다. 내역서에서..그럼 안되나? ^^
2번 : 우린..설계서 도급액에.. 낙찰율을 곱해서..변경내역서를 꾸미는데.. 이윤을 변경해서.. 좀 틀리는 금액은 수정하고.. 그래서 이윤은 틀리라고 있는거라고 하던데.. 업자가.. 이윤을 좀 덜먹고 공사하는거라고 보면되지 않나요?
1. 같은 자재를 관급, 사급 분리?
관급이면 원가계산서 탈수있게 내역서 상에 관급자재대를 표기후 자재적고 조달 수수료 입력해주면 됩니다.
2. 1번과 같은 내용
3. 사무실 선배님한테 배우는게 이해하기 쉬울듯
변경은 준공계 들어올때 금액, 즉 낙찰율 적용 금액으로 하는겁니다.
자신이 작성했던 원설계서에서 낙찰율 조정후 설계변경 돌리면 됩니다.
그래야 신규공정 입력시 낙찰율 같이 적용받을수 있으니까요.
다산소프트 들어가셔서 메뉴얼 한번 일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저 답변 감사합니다. 낙착율 적용해서 차액은 이윤으로 조정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떤낙찰율을 적용해야되는지가 궁금하네요
1)낙찰가/기초금액(설계금액) 인지
2)낙찰가/예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