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피고(반소원고)의 준비서면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호( 반소장 2015 가합 000호 손해배상(기)
본소원고1. (반소피고1.)
성 명 : 이 여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본소원고2.(반소피고2.)
성명 : 안무시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본소원고3.(반소피고3)
성 명 : 이 개숙
주 소 : 서울시
본소피고(반소원고) : 서울시 00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서 본소피고(반소원고)는 2016.08.18일자 14시20분에 604호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 합니다.
다 음
1. 본소원고1.(반소피고1.)은 서울시 00구 00아파트(876세대) 단지에서 2008년1월부터 2009년4월까지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한 범죄를 실행하였고,
2.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는 사전에 공모하여 2008.11.03일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 아파트 게시판에 불법으로 부착하고서는 당 아파트 876세대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2008.11.07일경 황령 ․ 유용하는 범죄를 실행하였고,
권한과 자격도 없는 자들이 당시 업체들과 리베이트를 수뢰하면서 주민들의 대형참사가 예상되도록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로 만들었으며,
3. 본소피고(반소원고)로부터 2009.04.27일경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본소원고1.(반소피고1.)는 본소원고3.(반소피고3.)과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4. 본소원고1.(반소피고1.)는 본소원고3.(반소피고3.)과 사전에 공모하여 2009.12.10일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000호 형사사건에서 본소피고(반소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실행한 범죄들입니다.(형법 152조 2항).
5.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은 사전에 공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본소피고(반소원고)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형법 제156조)
6. 이는 단순히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인(본소피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과장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7.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은 위와 같이 범죄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본소의 민사사건 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인 본소피고(반소원고)를 무고죄 및 사기미수죄(소송사기) 등으로 “을제1호증 및 을제3호증”와 같이 고소를 하였으나,
각각의 “을제3호증 및 을제4호증”의 불기소이유서에서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기에 본소피고(반소원고)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 되었습니다.
8. 범죄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소피고(반소원고)를 괴롭히고, 국가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건으로
본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9. 또한,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 및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의 250,000,000원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바,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 및 소송대리인은 본소피고(반소원고)가 제출한2016.08..04 준비서면, 2016.08.09 준비서면, 2016.08.09 준비서면에 대한 범죄행위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본소는 100% 본소피고(반소원고)의 승소판결”이 필연적이며,
11. 검찰총장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들이 본 소송대리인의 하수인이 아니므로, 검사 17년을 하고, 변호사 34년을 한 소송대리인이 피해자인 본소피고(반소원고)를 처벌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검찰, 법원을 불신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언행을 사용하시고, 본소원고1.(반소피고1.) 및 본소원고2.(반소피고2.) 및 본소원고3.(반소피고3.)들에게 더 이상 사건수임료(변호사수임료)를 착취하지 말고, 범죄자들이 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08. 18
본소피고(반소원고) : 서울시 00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17년 검사생활, 34년 변호사생활로 범죄자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착취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검찰총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하라고 하였고
범죄자들이 패해자에게 무고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에게 청탁하고
범죄자들이 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민사소송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례로 반드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전달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50년, 60년도에 검사생활로 선량한 국민들을 짖밟은 젊은 시절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만행이네요 ?????
@평화주의 지기님!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스크랩] 손석희 앵커, 금수보다 못한 박근혜 만행을 폭로했군요
이 글의 조횟수가 현재 187,55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HSbn/913
참석하여
승소를 기원하겠습니다 - 필승 -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동감입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주세요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메일 관리자입니다. 답신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81
그동안 외압으로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사건
최초 변론기일에 재판장님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달할 말을 준비서면으로 낭독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터넷에 기사화, 모든 신문, 모든 방송에서 범죄자들의 행위가 반드시 보도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증인들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기사화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 집니다.
평화주의 지기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0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