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판결, 놀랍고 황당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중앙일보 기사인용)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재판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검사, 검사출신, 변호사출신이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들이다. 법률전문가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인물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반드시 그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 절차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이고 위법행위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위법행위를 한 피고인들보다 더 위험한 사고를 가진 판사의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판사가 판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목적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판사가 이러한 사고를 가졌다면 판사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형사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합법적인 절차다. 법조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을 적용하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엿장수처럼 맘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면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피고인의 변호사 같은 판사, 법을 시궁창으로 걷어 차버리는 판사,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판사, 눈을 가린 디케가 된 판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은 법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출처:ebs, https://goldlife.tistory.com/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