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발생되어 항상 큰 사회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일에 대한 법적 문제의 판결이 날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물론 몇 곳에서 기사회되어 소식은 접하지만
그런 소식들이 크게 반향을 일으킨다거나
오호!! 이런 판결이 나다니…등의 유쾌한 결론이 나는 법은 드물죠!!
한때, 세상의 네티즌의 분노를 샀던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대기업의 개인정보 소홀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인데
그에 관련된 판결들이 연속으로 팡!팡!팡! 결론이 났네요~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SK 컴즈 네이트 해킹 사건!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혐의!
422만 명의 개인정보과 유출된 EBS~
875만 명의 개인정보과 유출된 KT~
이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 피해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네요!!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땠을까요?
SK컴즈의 네이트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개인정보유출과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sk컴즈는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메이플 스토리’
‘해킹 경로를 알지 못하고 업체 과실을 따질 만한 증거 불충분’
얼마 만큼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책임이 면제되는지의 법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등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
그럼, EBS와 KT의 경우는 어떨까요?
EBS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4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법의 판결은 1,000만원의 과태료!!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는
회원에서 탈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명목!!
KT의 경우에도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업체 이름을
모두 명기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은 업체까지 동의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EBS와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라기 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결로
벌칙금이 부과된 거죠!! 쩝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들이 더욱 신중을 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하시고
해킹을 통해서 내 컴퓨터 안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자료는 요즈음
무료로 폴더보안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조로, 폴더잠금 http://blog.naver.com/jiran_/109792132)
하여간, IT산업은 점차 발전화하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너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일들이네요.
물론 현행법 상의 문제라면 향후에 추가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엄격한 잣대들을 갖추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