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6학년 학생부를 점검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1. 2019년 어느 반 전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스포츠동아리활동(2019.09.25)으로 줄넘기 인증제에 참여함' 이란 글이 입력되어 있는데, 줄넘기 인증제도 인증시험으로 보고,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하는지요?(2019 학생부 지침에 보면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사실은 기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삭제한다면 '스포츠동아리활동(2019.09.25)으로 줄넘기 인증제에 참여함' 이란 문구 전체를 삭제해야 되는지요?
2. 2017년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특기사항에 현장학습체험장소로 국립부산과학관이라 적혀 있는데 국립부산과학관도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보고 삭제해야 되는지요?
3. 2017년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내용' 에 '국립부산과학관 주변 쓰레기 줍기' 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국립부산과학관이 구체적인 기관명이라면, 국립부산과학관을 국립부산이란 말을 빼고 '과학관' 으로 정정해도 되는지요?
4. 2021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중구청 진로교육을 통하여' 란 문구가 입력되어 있는데, '중구청' 도 구체적인 기관명이므로 삭제해야 되는게 맞는지요?
5. 2017년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내용' 에 '평화공원 주변 쓰레기 줍기' 라고 되어 있는데, 평화공원은 기관, 상호명이 아니므로 삭제 안해도 되는지요?
6. 만약 1~5번을 정정한다면, 정정증빙자료로서 학생부 기재요령 00쪽을 근거로 해도 되는지요?
첫댓글 1.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모두 삭제를 할지, 아니면 '인증제'라는 단어만 삭제할지...
2. 3. 기관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 집니다.
'국립수산과학관', '과학관'이란 단어보다 '현장체험장소'라는 말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4. '중구청'도 기관명으로 봐 집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에 관한 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 평화공원은 기관명, 상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협의록에는 내용을 기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객관적인 증빙자료 여부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