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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 관계부처 합동 |
| ※ 본 공모 지침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공고로, ‘24.12.29부터 ’25.5.29.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 20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추가 공모 지침 | ||
Ⅰ.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사업 개요
Ⅱ. 2025년도 추가 공모계획
Ⅲ. 공모 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Ⅳ. 공모 참고자료
| 행 정 안 전 부 | 문화체육관광부 | |
| 국 토 교 통 부 | 중소벤처기업부 |
| Ⅰ |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 로컬콘텐츠 활용 및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
◦ 민간이 자생적으로 부처간 사업을 공동 지원받는 사례가 등장하나, 개별공모·산발적 지원으로 파급효과 및 현장 체감도가 제한
⇒ 민간과 지자체의 ‘매력있는 상권 조성 노력’을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발표(’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
2. 추가공모 추진방향
□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정부·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을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여 경제회복 지원
◦ (지원대상) ’24.12.29. 이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10곳)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 컨소시엄
◦ (지원규모) 2곳 내외, 1곳당 2년간 국비 최대 10억원(보조율 50%)
◦ (민간주도) 민간*(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이 발전전략을 기획,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개선, 지방비 투입, 조례제정 등 뒷받침
* 민간 자부담 필수 / 민간 참여도(투자)를 평가에 반영(본예산 평가보다 가점 하향 조정)
◦ (통합공모) 관계부처(중기·행안·국토·문체부)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여 통합 공모
* (중기부) 상권·소상공인·창업 등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토부)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 (연계지원)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선정시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 지원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소상공인협업활성화 등
| Ⅱ | ‘25년도 지역상권활력지원 공모 계획 |
| 1 | 공모개요 |
□ (공모대상) ‘24.12.29.부터 ’25.5.29.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10곳)을 포함하는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 컨소시엄
* (상권기획자)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상권을 발굴·기획 및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교육·투자 등의 역할 수행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5.5.29. 기준) 전남무안군(’24.12.29), 경기포천시이동면(3.8), 경남산청군(3.22), 울산울주군·경북의성군·경남하동군(3.24), 경북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3.27) |
□ (선정규모) 2곳 내외, 1곳당 국비 최대 10억(국비보조율50%)
ㅇ 아래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구분 | 사업기간 | 국비 | 국비보조율 | 비고 |
| 유형1 | 2개년사업 | 최대 10억원 | 50% | 기존공고 (제2025-279호) 유형 |
| 유형2 | 단년도사업 | 최대 5억원 | 50% |
- 전체사업비는 국비 및 보조율 한도에서 기초지자체가 계획, 지방비 50% 구성시 광역지자체 예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민간자부담(현금·현물 및 민간투자 등) 필수
* (예시) ①(2개년사업) 전체 사업비 20억(100%) = 국비 10억원(50%) + 지방비 10억원(50%), ②(단년도사업) 전체 사업비 10억원(100%) = 국비 5억원(50%) + 지방비 5억원(50%)
※ 최종 선정규모 및 사업기간·지원금액은 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식)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정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서면→현장·발표)를 실시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 (사업기간) 1년 또는 2년(지역상권활력지원) + α(연계사업)
| 2 | 지원사항 |
□ (지역상권활력지원) 상권구역의 S/W전략(상권브랜딩,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실행부터 H/W구축·개선(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까지 민간이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의 실행 지원
ㅇ (예산) 국비 단년도사업 최대 5억원 또는 2개년사업 최대 10억원
< 사업 예시 >
| 지역의 고유자원(문화, 음식 등)을 활용하여 로컬컨텐츠를 개발하고, 빈점포 리모델링 및 청년창업, 기존점포 리뉴얼 등으로 지역특색이 반영되는 상권 조성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작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유형 공간 조성 지역 브랜딩을 위한 상품개발, 지역축제 개최,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 (연계사업) 수립된 전략 맞춤형으로 연계사업의 동시 인정 및 우대
* (예시) 지역상권활력지원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특화재생 등
- 단, 개별사업별 법령 및 지원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선정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고·선정규정에 따라 후속절차 이행
| 연차별 연계지원(안) |
| 구분 | 1년차 | 2년차 이후 | 연계내용 |
| 중기부 | 지역상권활력지원 | 지역상권활력지원(계속) | 우선 지원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 |||
| 상권활성화사업 |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우대 지원 | ||
| 로컬브랜드 창출 | |||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 소공인 스마트제조(클러스터형) | |||
| 시장경영패키지 |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
| 관계부처 | (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융자 | (국토부) 도시재생 씨앗융자 | 우선 지원 |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 |||
| (행안부)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 | 우대 지원 | ||
|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 |||
| (문체부) 관광교통촉진지역 | |||
| (문체부) 지역쇼핑관광기반조성 | |||
|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 |||
| 지자체 | 지자체 자체 사업지원 | 지자체 자체 사업지원 | - |
| 지역상권활력지원 연계사업 메뉴판 |
| <사업 메뉴판> | <주요내용> | ||
| 중기부 | ➊ 지역상권활력지원 | ▸민간과 지역 주도(상권기획자·지역기업·지자체 등)로 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시 매칭 지원(국비 최대 10억원) | |
| ➋ 상권활성화사업 | ▸상권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특화상권 조성 지원(국비 최대 50억원) | ||
| 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지역자원을 소재로 창의성·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
| ➍ 로컬브랜드 창출 | ▸로컬크리에이터 등 협업과 로컬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화·실행 자금 지원 | ||
| ➎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협업모델창출부터 온라인·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 ||
| ❻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예비소상공인의 창업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상담·코칭, 보육공간,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 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상권형-공동사업화) |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간 조직화와 함께 공동사업, BM 창출·실행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
| ❽ 소공인 스마트제조 (클러스터형) | ▸소공인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공동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 조성 | ||
| ❾시장경영패키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상인 주도 맞춤형 사업(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배송매니저 등) 지원 | ||
| ❿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상권 내 소상공인에 주문, 생산, 서비스, 경영 등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지원 | ||
| 관계부처 | ➊ 지방소멸대응기금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대상으로 창업·일자리, 문화·관광,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프로그램 등 지원 | |
| ➋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 | ▸(행안부) 청년주도로 지역살아보기, 창업 실험, 유휴공간 활용 공간 조성, 교류·소통 행사 등 운영 지원 | ||
| ➌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 ▸(행안부)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성장기반을 마련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특화전략 수립 지원 | ||
| ➍ 관광교통촉진지역 | ▸(문체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교통망(생활노선-관광지 경유형) 확충 | ||
| ❺ 쇼핑관광 기반조성 | ▸(문체부) 지역 특화 쇼핑관광 브랜드 기획 및 쇼핑편의 서비스(즉시환급, 간편결제 등) 개선 지원 | ||
| ➏ 도시재생 씨앗융자 | ▸(국토부) 쇠퇴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컬크리에이터 등에게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금 융자지원 | ||
| ❼ 지역특화재생 | ▸(국토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산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
| 지자체 | 자체 사업 지원 | ▸ 우수상권 벤치마킹, 환경개선, 특화행사(이벤트 등) 등 ▸신규조직화, 문화공간 조성, 브랜드거리 조성, 콜라보상품 개발, 연대상권 육성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골목상권 주도 콘텐츠 사업지원, 소비촉진 이벤트, 공동마케팅, 플랫폼·맵 등록, 상권 브랜드·로고 개발 등 | |
| 3 | 신청요건 |
□ (대상지 요건) ①특별재난지역(10곳, 붙임1 참고) 기초지자체*의 ②점포수 30개 이상(빈점포 제외)을 포함하는 예비상권구역
*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지자체의 일부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상권구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야 함(특별재난지역 外 구역만으로 사업신청 불가)
□ (주체 요건) ①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초지자체, ②상권기획자로서 상권구성원 등과 협업하여 상권발굴 및 전략수립~실행까지 전문수행이 가능한 법인인 주관기관**
* 전체 사업비의 50%, 지방비 구성시 광역지자체 예산 및 민간자부담 포함 가능
** 상권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서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비영리법인 등 형태 무관
※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컨소시엄 구성 후 광역지자체로 신청하여 광역지자체가 최종 제출, 기초지자체당 신청 건은 1건으로 제한
□ (중복 제외) ’25년 접수마감일 기준 ①상권활성화(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는 경우, ②구역 내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4 | 사업계획 작성 |
□ (계획수립) 민관이 함께 로컬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 주요내용) 지역상권 활력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 (사업개요) 활력지원 사업 추진 필요성과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설정
◦ (상권분석 및 필요성)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범위와 특성을 명확히 서술하고, 입지·지역자원·경쟁상권 등 상권분석 내용 기재
◦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내용, 연계사업, 사업 추진 가능성, 연차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황과 구성원별 역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 제시
- (추진계획) 사업 추진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하며, 목표수량, 일정, 예산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로컬콘텐츠 창출, 상권 거점 조성·운영, 상권주체 역량강화, 민간투자 유치계획 필수 포함
* 시설·환경개선(H/W) 사업은 운영관리 주체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필요
- (사업추진 가능성) 대상지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작성
- (예산 총괄표) 연차별 예산계획 및 세부사업별 예상 소요비용
* 사업비의 경우 국비, 지방비(광역·기초), 민간 자부담(필수)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추진 일정표)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와 세부 과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일정 작성
◦ (성과목표 측정지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정량적·정성적 효과 기술
*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측정·관리방안을 포함
| 5 | 사업관리 |
□ (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총괄, 연계사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 이행수준 점검 등 전문지원기관 역할 수행
□ (기초지자체) 지방비 매칭 재원마련, 공간 등 인프라 제공, 필요시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집행 수시 관리·점검
※ 지방비 비율 및 행정 여건에 따라 위 역할은 광역지자체와 분담 가능
□ (주관기관(상권기획자)) 상권 발전전략 기획·실행, 상권 내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의체 운영, 민간 협업활성화 등
□ (사업협의체 등) 상권내 의견수렴,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상인, 주민, 지자체 담당자 및 지방중기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음
□ (추진체계)
- (사업운영)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체계를 구성하되, 각 주체별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관리 등) 사업비 관리·집행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지역상권활력지원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름
* 중기부와 소진공은 운영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수시점검 할 수 있음
□ (사업취소 등) 선정 이후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사업내용 수정이 있는 경우, 지방비 미확보 등 사정으로 사업 추진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6 | 주요 추진일정 |
□ (공모접수) ‘25.5.30(금)~6.25(수) → (선정) ’25.7월(잠정)
| ‘25.5.30 | ⇨ | ‘25.5.30.~6.25. | ⇨ | ‘25.6월말 | ⇨ | ‘25.7월중 |
| 추가 공모 지침 배포 | 공모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문접수) | 서류심사 | 현장·발표평가 | |||
| ⇩ | ||||||
| ‘25.8월초 | ⇦ | ‘25.7월말~8월초 | ⇦ | ‘25.7월중 | ⇦ | ‘25.7월중 |
| 사업수행 | 착수 전 사전컨설팅 | 최종 대상지 발표 | 심의조정위 |
| Ⅲ | 공모평가계획 및 접수방법 |
| 1 | 평가계획 |
□ (평가위원회)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점수 산출
ㅇ (서면평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일정배수의 현장평가 대상지 선정
ㅇ (현장·발표평가) 현장여건 및 입지를 점검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 및 지자체 의지 등 확인
□ (심의조정위원회) 예산투입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사업수행역량(30점), 사업추진계획(40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30점)로 구분(상세기준은 참고자료2 참고)
| 2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5.5.30(금) ~ 6.25(수) 18:00까지
□ (제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관기관법인등기부등본
(참고자료4 양식)
□ (제출방법) 컨소시엄(기초지자체, 주관기관)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별로 취합하여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4, 788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603, 7929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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