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60페이지 case에서 부제소 합의가 있음을 항변하고 허용&요건 구비시 법원은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라고 하면서 소금장승신 중 장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제소 합의는 제소금지사유에 해당하여 금에 해당한다가 맞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댓글 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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