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표결권행사 위헌위법확인인과통지서
통지일 2024.9.29.
통지인,조화임관(무위이화)국가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印)
y84-26回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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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무속인에 곁눈여지×
☆인도-중도력수련구도체계
~ ~ 1)견성성불,양심의자유획득
2)司試등으로취득한지식廢
~대소유무이치인과구도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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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통지인,국회(여당국회,대표의원추경호)
주 문
피통지인이 대통령윤석열의 소위,쌍특검법에대한 재의요구권을기각한 이 사건 국회입법표결권행사는 위헌위법무효임을확인하고 이를인과통지한다.
이 유
피통지인 여당국회(이하,이사 건 피통지인이라한다)는65%대다수국민이찬성하는 채상병순직원인규명 및 수사외압진상조사특검법이나 영부인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비리혐의등에대한 특별검사임명법률안의거부권에 대한재의결,표결권행사 (이하, 이 사건 입법표결권행사로한다.)에 민심은 익일,서울,부산등 전국에걸쳐 믾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크게,반발하고있음에도 여당의원들은 헌법상법조경합으로까지 얽혀드는위헌위법을 야합이라도한듯 한 덩어리로되어
국민의지로발현된 입법안에대해 성립할 수없는입법남용으로 단정하거나 다른정당한 이유제시도 못하면서,
단지,검찰의 기소권남용으로 촉발된,요컨대, 뇌물수수등 특정형사사건을 상정하듯 전제로 불쑥,질문한 지난 제ㅇㅇ대 국회상임위에서의 질문사건에,가급적이면,질문요지를 특정하도록할것이나 사필귀정으로 종결될 사안에 법조인단체장체면상으로 그냥, 부지로 답하는 것은 법이치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민상식으로 될 것임에도 이를 주관적사실 내지는 기억한사실을 다루는,공선법상 위증혐의로 둔갑조작,기소당한 이재명대표를
두고, 법원의재판을 막으려는, 특검법안이라고 엉뚱한 여론선동을함으로서,헌법제46조에서 규정한대로 견성성불(見性成佛)의바탕이되는 양심의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입법표결권을 반복하여, 남용,행사한 점이 명백히 드러남으로서 이 사건 표결권행사는 정의ㆍ인도에 기초한 중립성을규율한 헌법제7조 및 이에 기초하거나 성불견성의원리에 바탕한 국회의원의양심의무를 규정한 제46조까지 위반한 법조경합의위헌위법이되므로 이 사건표결권행사는 이 자체로 도무지,효력을발생할 수 없는 위헌위법무효로되므로
주문과같은 인과 통지에 이른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