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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미래차 부품기업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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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44호
(재)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한 「미래차 부품기업 기술검증(PoC)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5년도 미래차 부품기업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미래자동차 기술전환을 희망하는 소재·부품 등 자동차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기 업 유 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
소 재 지 |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 평택 소재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기준 사업자(본사, 등록공장, 연구소 중 1개)가 평택 내 소재 |
□ 지원내용 : 미래차 전환목적 기술개발 및 개량·고도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PoC(기술검증) 비용 지원
※ PoC(Proof of Concept): 신기술 및 아이디어 도입 전 실제로 적용(개발) 가능 여부 검증
| 기술컨설팅 | + | 장비활용 |
| 관련 전문가 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 기술검증을 위한 성능분석 (객관적 Data 도출) 등 지원 |
□ 주요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 규모 |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평가 후 컨설팅 회차 및 활용장비 등 세부사항 협의 → 기업별 지원금 확정 |
사업 기간 |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까지 *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미래차 전환 기술검증(PoC)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장비사용료 비용 지원 - KOTITI시험연구원이 보유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 단, 지원기업의 신청내용에 따라 외부 전문가POOL 및 외부기관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지원가능
※ 단순 성능분석은 지원불가. 기술검증 목적으로 기술컨설팅과 장비활용 결합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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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 PoC 검증비용의 최대 80% ◦ 총사업비 = 지원금(80% 이하) + 기업부담금(현금 20% 이상 / 현물불가)
< 사업비 구성(예시) > * 부가세 별도
※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함. 부가세는 지원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부가세는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외 기업자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이 10,000천원 이상일 경우, 보증보험가입 필수(총사업비 내 비용 집행 불가) |
지원 절차 |
* 사업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컨설팅 회차 및 활용장비 등 협의 / 견적에 따른 지원금 확정 ** ‘지원기업→KOTITI시험연구원’으로 비용 지급 *** ‘평택산업진흥원→지원기업’ 부가세 제외 지원금 지급 |
□ 자격검토(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제출서류 및 기업의 과제책임자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발표자료 제출(PPT 형식, 표지 포함 최대 7장)은 6월 25(수)까지 별도 제출요청 예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견적(지원금) 협의
❍ 평가기준 (정성지표 100점 + 가점지표 5점)
|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배점 |
정성 지표
(100) | 적합성 | ◦ 기업현황(매출액, 연구역량 등) ◦ 사업목표 명확성, 경영진의 참석 적극성 | 15 |
| 지원필요성 | ◦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 본 지원사업(기술검증)의 시급성 | 30 |
| 지원적절성 | ◦ 기술검증을 통한 개발목표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실현 가능성 | 30 |
| 기대효과 | ◦ 결과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지원 이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 | 25 |
가점지표(5) (공고마감일 기준) | ◦ 평택시 미래자동차 기업협의체 회원사 | 5 |
| 합계 | 105 |
※ (평택시 미래자동차 기업협의체) 자동차 부품사 중심의 범지역적 조직으로써,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프로젝트 지원, 전문인력 수급 등 실효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발굴 협력(2024년~)
□ 확인사항
❍ 기술컨설팅 불성실 참여 등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협약 취소
❍ 본 지원사업의 성과확산 및 연계후속 지원을 위한 결과보고회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 (제외기업군) 대기업 및 중견기업, 도·소매 업종 등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제외
❍ (기업현황)
- 사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인 경우(지원협약 종료시 추가확인 예정)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시 제외
❍ (중복지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허위사항)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타사항
❍ 협약 후 제외대상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취소시 기술컨설팅·장비활용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가점부여 대상기업의 경우, 협약종료일까지 가점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소재지 이전 등에 따라 가점 기준박탈시 지원이 취소될수 있음
❍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신청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하여야 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최대 지원금 범위 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교 부 처 :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25. 6. 20(금) 15:00까지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mhlee@pipabiz.or.kr)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 : 기업명_기술검증 * (예시) 평택산업_기술검증
❍ 첨부파일 양식 : PDF
※ 사업신청서-추진계획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청렴이행서약서-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최근3개년 재무제표-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중소(중견)기업 확인서-기타증빙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문 의 처
❍ 신청서류 등 일반행정
- 평택산업진흥원 전략산업팀 T. 031-8029-9219 (이미희 선임연구원)
❍ 기술컨설팅 및 장비 관련
- KOTITI시험연구원 e-모빌리티센터 T. 02-3451-7395 / T. 02-3451-7324
□ 제출서류 * 서류제출시 1~12번 순으로 정리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 서식 | 1 | 사업신청서 | 서식 1 |
| 2 | 추진계획서 | 서식 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
| 4 | 청렴이행 서약서 | 서식 4 |
별도 첨부 | 5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6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7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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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9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공고마감일 유효기간 내 |
| 11 | 중견기업확인서(특례대상) | 공고마감일 유효기간 내 |
| 12 | 기타 증빙자료 | -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