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에듀테크 산업 내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에듀테크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에듀테크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가. 사업목적: 지역 내 에듀테크 콘텐츠 및 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콘텐츠·제품 개발 자금 지원
나. 사 업 명: 2025년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다.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라. 사업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년 6월 17일(화) 17:00까지
마. 사업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6월 17일(화) 17:00까지
바. 지원대상
(1)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에듀테크 기업
(2) 사업비 교부전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역외 에듀테크 기업
※ 예비창업자 및 역외기업은 2유형 만 지원 가능 함
※ 예비창업자 및 역외기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비 교부전 창업 및 대구 내 이전 하여야 함
※ 본사가 아닌 지사 형태로 지원 할 경우 대구광역시 내 3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함
※ 역외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대구 내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도 3인 이상이 상주하여야 함
사. 지원규모: 3개분야 8개社 내외
| 구분 | 규모 | 예산 |
| 1유형 | 선도기업 연계형 | 3개사 내외 | ○ 총 사업비 180백만원 ·(신규 개발) 기업(과제) 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1개사 내외 ·(전환 및 포팅) 기업(과제) 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2개사 내외 |
| 2유형 | 시장 창출형 | 3개사 내외 | ○ 총 사업비 120백만원 ·기업(과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
| 3유형 | 실증지원 연계형 | 2개사 내외 | ○ 총 사업비 40백만원 ·기업(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 지원은 1개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3점)
※ 과제 결과물 수요처(기업, 학교(교사) 등) 도입 확약서 제출 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5점)
※ 각 유형별 총 지원금 한도내에서 선정(평가 배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유형별 지원 기업(과제) 수가 미달인 경우 다른 유형으로 예산 전용 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없을 경우 재공고 함
※ 참여기업 자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금으로 사업예산 편성
※ 사업비는 과제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가. 지원대상
※ 최근 2년(‘23년 ~‘24년) 간 연속 에듀테크 개발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참여 제한 함
※ 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3점)
| 구분 | 세부내용 |
| 1유형 | 선도기업 연계형* | o 신청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
| 2유형 | 시장 창출형 | o 신청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o 사업비 교부 전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o 사업비 교부 전 지역이전 및 지사 설립이 가능한 역외기업 |
| 3유형 | 실증지원 연계형 | o 에듀테크 실증지원 참여기업 중 공고일 기준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
| 공통사항 | o 에듀테크 콘텐츠/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가능한 기업 |
* 에듀테크 분야 선도기업인 ㈜천재교육과 협력을 통한 개발 지원
** 상용화란 콘첸츠/제품이 시장이 출시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제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천재교육 소개 > · 매 출 액: 1,110억원(계열사 포함 6,300억원) / · 종업원수: 673명 · 기업개요: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국정·검정·인정 교과용 도서를 개발, 발행(3,700종에 이르는 유아동·초·중·고등 학습 교재를 발간) 및 스마트러닝, 에듀테크 사업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
* 선도기업(천재교육) 연계 및 활용 방안
- 선도기업의 전문인력을 통한 콘텐츠 개발 멘토링
- 선도기업의 콘텐츠·IP 라이선스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개발
·천재교육 문제은행, 교재 등의 IP를 활용한 신규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
·라이선스 기반 수익 공유로 에듀테크 기업의 부담완화 및 매출 창출 기회 제공
- 선도기업 LMS 활용 비즈니스 연계
·선도기업 LMS 내 지역 에듀테크 기업의 콘텐츠 탑재
·선고기업 그룹 자체 및 B2C, B2B, B2G 등의 비즈니스 연계로 수익 모델 다양화
- 선도기업과 연계한 행사 및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나. 지원분야
| 연번 | 과제내용 |
| 1 | o 학교생활 소통, 기록 플랫폼 - 학부모, 학생, 교사간 소통 및 숙제, 창작물 기록, 학생 일정관리 기능 구현 - 온라인으로 출결(체험학습 등)신청 및 승인 가능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 2 | o 반복적 행정 업무 대응 프로그램 - 회의, 만족도 조사, 간단한 안내 등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지원 프로그램 |
| 3 | o AI Q&A - 단순 반복적인 질문, 민원 대응, 다문화 가정(다언어) 응답 지원 등 단순한 언어로 답변 기능 구현 |
※ 지원분야 선정은 공교육 교원 및 지원기관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서 선정 함
※ 지원분야는 2유형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며, 적용 과제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2점)
※ 지원분야 미적용(자율 주제) 과제도 지원 가능
다. 지원조건
| 구분 | 세부내용 |
| 공통사항 | o 콘텐츠 개발은 지원 기업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 다만 부분 위탁(용역)은 가능 o 사업기간 내 개발 완료가능 하여야 함 o 결과물(콘텐츠·제품) 사용 매뉴얼 제작, 제출하여야 함 o 지원금 50백만원 당 신규고용 1명 필수 o 개발 과정에 필요한 기술 및 IP에 대한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함 (특허권, 저작권 등) |
| 1유형 | 선도기업 연계형 | o 아이디어 단계 또는 개발 중인 에듀테크 콘텐츠의 개발 지원(신규 콘텐츠 개발) - 기업당(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o 기존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 전환 개발 지원 - 기업당(과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o 1유형 지원의 경우 선도기업의 기술자문 등의 멘토링 및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진출 하여야 함 o 총 지원금 18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2유형 | 시장 창출형 | o 예비창업자, 역외기업 지원가능, 지원분야 적용시 가점 부여(2점) o 아이디어 단계 또는 개발 중인 에듀테크 콘텐츠의 신규 개발 지원 o 기 개발완료 또는 시장 진출 중인 에듀테크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 지원 o 기업당(과제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o 총 지원금 1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3유형 | 실증지원 연계형 | o 에듀테크 실증지원 콘텐츠의 실증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업그레이드 개발 지원 o 기업당(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o 총 지원금 4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각 유형별 총 지원금 한도내에서 선정(평가 배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예산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유형별 지원 기업(과제) 수가 미달인 경우 다른 유형으로 예산 전용 가능
라. 지원제외대상
(1) 최근 2년(‘23년 ~‘24년) 간 연속 에듀테크 개발지원 사업 참여 기업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지원사업 선정되어 참여 중이거나 선정이 확정된 기업
(3)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업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관리기업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관리기업에 접수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업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상기 참여제한대상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년 6월 17일(화) 17:00까지
나. 접수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6월 17일(화) 17:00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접수 마감시간 이후 신청 불가능)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제출(방문/우편)
(1) e-mail 주소: yunwh@dip.or.kr(윤우현 책임)
(2) 방문 주소 및 문의처
- 담당자: 디지털산업본부 디지털인재팀 윤우현 책임(053-263-5509)
유원종 선임(053-215-3611)
- 주소: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 대구스마트시티센터 8층
※ e-mail 발송 후 확인 전화 필수(053-263-5509/053-215-3611), e-mail 접수완료 후 서류제출 요망
※ e-mail 및 원본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6월 17일(화) 17:00 이전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 함
※ 우편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라. 신청서류
| 구분 | 제출내용 | 부 수 | 비 고(제출방법) |
사 업 계획서 | ➀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참조 | 원본 1부 | e-mail 제출 시 한글/PDF 모두 제출 |
붙 임 자 료 | ➀ 첨부 양식 1 ~ 5 | 원본 1부 | e-mail 제출 시 PDF 파일로 변환 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 |
➁ 참여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 * 지사의 경우 지사 사업장 근무 인력 별도 제출 - 24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 미 가입 시 채용계약서, 급여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 ➂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1개월 이내) |
➃ 최근 2년간(23년~24년) 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 23년 공인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유사자료로 대체 (제출불가 사유는 명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출 비대상 | 원본 1부 |
| ➄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원본 1부 |
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사본 1부 |
| ➆ 첨부 6, 예비창업자 창업 확약서 | 원본 1부 | 해당시 |
| ➇ 첨부 7, 역외기업 대구이전 및 지사설립 확약서 | 원본 1부 | 해당시 |
| ➈ 수요처 도입 확약서(계약서), 자유양식 | 사본 1부 | 해당시 |
별 첨 자 료 | ➀ 기타 실적 및 성과 증빙자료 - 기타 사업화 추진, MOU․확약서 등 성과 증빙서류 -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등의 참고자료 | 사본 1부 | (선택사항) e-mail 제출 시 PDF 파일로 변환 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 |
※ 원본 제출 시 중철/트윈링 등 제본하지 않고 집게 사용하여 제출
※ e-mail 제출 시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는 한글/PDF 각 1부 제출
※ 붙임 및 별첨자료는 PDF로 변환하여 각각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
※ 파일제목은 “2025 에듀테크 개발지원_기업명_과제신청서() / 붙임 / 별첨”으로하여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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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