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사건 2016 형제 20259 (피고소인 최교일 국회의원. 박태동 부장판사)
인터넷 검색 (홍기정 고발)
1,최교일 국회의원
2,박태동 부장판사
3,이영남 검사
4,배성효 검사
위 사건 서울서초경찰서가 공소시효 완료 각하 처분하여 귀청에 2016,3,7 (접수번호 제155호) 이의신청 하여 공소시효 없음이 아닌 공소시효 있음이 확인되어 본건 형사조종합의를 신청 하였습니다
2016,4,1 위 사건 공소시효 완료일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민원 하였으며 사건담당 성주현 경위가 상급자를 대동하여 2016 형제20259 사건을 보류하고 2015 형제58042호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조건으로 진정서를 작성을 지도하여 3016,4,2 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4,2 진정서는 최교일과 박태동이 관련된 사건으로 2015형제58042호 피고소인 윤영노와 정경철을 2015,9,16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 하였으나 사건담당 김준형이는 사건조사도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기에 진정을 합니다 의 진정서 였습니다
귀청 성주현 경위는 2016,7,21 우선처리 하기로한2015형제58042호 사건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윤영노 정경철을 상대로 무고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과오 없어 귀하의 진정을 종결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의 통지였습니다
위 사정이 그렇다면 귀청에 2016,3,7 제출된 공소시효 없음이 아닌 공소시효 있음이 확인된 2016형제20259 사건 신속한 처리를 앙망합니다 의 진정서(사실확인서)를 2016,8,1 제출 하였습니다
2015형제58052 사건 무고와 위증에 대하여1, 2010고정4638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 시위에 대하여 최교일과 박태동을 배경으로 윤영노는 보복적으로 확정판결문을 날조하고 뒤집어 씌워 고소를 하고 법정선서 후 윤영노는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허위고소가 될수없고 확정판결은 믿을수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으며 정산금 11억원도 인정할수도 없다는 허위증언을 하여 확정판결이형법307조 제2항 범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500만원 선고 하였습니다
2015형제58042사건 무고와 위증에 대하여 2, 2015도2460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또다시 정산금 11억원 반환청구 1인 시위에 대하여 2008형제124011사건 공소시효가 완료 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있다고 고소한 사건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범죄로 하여 1년형이 되어 2014,9,17 수용이 되어 3015,8,14 출소 하였지만 사건 보복적으로 5번째 징역살이를 하였으며 (3년6개월) 2008형제124011 사건 오늘날 공소시효 있음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I,t선진문명국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재판없이 형으로하고. 피고소인이 알수없는 사이 재산을 약탈하고 (비탁광학(주) 회사와 토지25억원 상당) 사실심리 없이 형으로 하고. 확정판결문을 허위문서로 하여 범죄로 하고. 공소시효가 있는데 없다고 범죄로할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며 이나라가 침몰이 되는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6형제20259 본 사건은2005,11,9 밤중 사건은폐를 목적하고 홍기정이를 막무가내 불법 납치하여 서울구치소에 감금하여 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2005재도12 대법관들의 이름으로 누명을 씌워 재판없이 1년6월 형으로 하여 2007,1,30 만기출소 하여 최교일 검사장을 고소하였으나 같은 청내 임현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사건 2007형제22734 사건 관계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016형제20259 사건처분에서 검사 이영남은 2007형제32734 사건 공소시효 완료일을 2009,5,20으로 하여 각하 하고 몇개월이 지난뒤 2007형제22734 공소시효 완료일을 2014,3,22로 하여 각하하면서 최교일과 박태동이에게 형사조종합의를 중지하라고 하고 있었으며 검사 권순기는 2007형제22734 사건 공소시효 완료일을 2001,1,28로 하여 각하 하면서 국민의 공적 최교일과 박태동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본건 그간 50번 이상 고소 고발 진정을 하고온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사건은폐를 목적하고 검찰 경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고온 명백한 범죄사실을 오늘날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하여 각하 하고 자의적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최교일과 박태동이가 아니면 상상할수 없고 이나라가 검찰독재사찰국가가 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증거 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하고온 국민의 공적 최교일 재산공개에서 2011년 77억원, 2012년 99억원, 2013년 123억원 오늘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91억원 재산임니다만 최교일이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서초동 법조타운은 물론 과계관청 여러분들은 단속할 기관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며 친절한 부장검사 출신 정ㅇㅇ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 해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임하면 최교일의 부하들이그데로 있겠냐는 반문이였습니다
나의 경우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고 보복적으로 5번째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만 안탑가게 여기는 주위에 경찰 검찰 언론계 지도자의 생각은 또다시 저놈 잡아 여라고 하면 또 들어갈 수 밖에 방법이 없으니 그들에게 가서 용서을 빌고 구걸을 하여 남은 여생을 보내라는 친절한 조언 임니다만 끝까지 갈 작정 입니다
맺는 말
모든 미제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절 했거나 부실하여 발생합니다 경찰이 바로있으면 이나라 범죄률은 반분 이하가 될수있다고 단언합니다 경찰이 바로 있어야 병든 사법부가 치유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고 일류국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일과 박태동은 이영남 검사를 권순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압박 또는 협박을 하여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공소시효 있음을 없음으로 하였으나 법치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질서 라는 생각입니다 법의 적용을 협박하여 자의적으로 하지않은 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태동이든 최교일이든 이나라 대통령이든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할 정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 이나라를 구할수 있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며 최교일이 의원이 되어있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청원을 부탁하여 심도있게 다룰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서류 항고이유서(2016형제20259)
항고이유서(2016형제28570)
2016,8, 홍기정 드림
서울지방경찰청장(문의 성주현) 귀하
첫댓글 홍기정 투사님의 승리가 곧 눈앞에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깊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좋은아침입니다 저놈 잡아 여라고 하여 6번째 징역살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관심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뭉칩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깜깜한 어둠속을 헤메고 있는 사람한테 ...
회원들?
경검판은 홍기정 투사님을 거부 죽이지말고 최교일 박태동를 즉시 체포하여 구속하라
꼭 승리하세요...!!
불굴의 의지
승리를 기원합니다
정 대표님 열렬한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부족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權門勢族)에게
대항하며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창한 주인공 삼봉 정도전(鄭道傳)과 같이
부패(腐敗)한 사법부(司法府)에 대항하는 易姓革命이 필요한 적기(適期)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회에 청원다니다 오랜만에 관청에 왔습니다.
힘을 모아 함께 싸워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처음 시작은 두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느져서 죄송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