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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종명 마구잡이 도용 안 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명의 마구잡이 도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상징하는 새 문장과 전용 글씨를 개발해 특허청에 출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란 종명 역시 특허청에 등록해 조계종과 종단의 기관이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이 2월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조계종의 새 문장인 삼보륜은 불법승 삼보와 계정혜 삼학을 상징하는 세 점을 두터운 원 안에 넣은 모형으로, 흰바탕에 금색을 기본 색으로 하며 가사색이나 흑색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총무부장 무관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단의 문장을 특허 출원함으로써, 선교 양종을 표방하는 조계종단의 화합과 통일성, 정통성을 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이나 종교와의 차별성도 드러낼 수 있게 됐다”면서 문장 개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계종은 2002년 12월 3일 종무회의를 거쳐 특허청에 새 문장을 출원 등록하기로 결의한 뒤 본격적인 문장 개발 작업에 착수한 끝에 조계종의 정통성과 역사성, 통일성을 상징하는 삼보륜을 완성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새 문장의 상표 및 서비스표, 업무표장을 각각 특허청에 출원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기구나 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 석보상절에서 집자한 글자를 다듬어 제작한 전용 글씨도 발표했다.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이란 영문 표기는 ‘Trebuchet MS’의 볼드체로 제작했으며 ‘大韓佛敎曹溪宗’이란 한자는 고려대장경체를 이용해 만들었다.
한편 조계종은 새 문장 삼보륜과 종명을 표기하는 전용 글씨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종단의 봉투 및 포장지, 로고, 상패, 명함, 사찰 표지판 등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디자인 개발에 착수했다. 법보신문.남배현 기자 3Dnba7108@beopbo.com">nba7108@beopbo.com">3Dnba7108@beopbo.com">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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