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Re:매월받는 식대비,교통비도 실비보상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cbhh 추천 0 조회 128 05.01.22 10: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2.29 11:06

    첫댓글 저도 전에 님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및 인근기관에 문의한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님 직장처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의견대로 압류금지대상이라면 소급적용, 환급받아야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04.12.29 14:53

    공무원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임에도 실무상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실무에 따라 압류가능채권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입법이나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