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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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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계약금 - 해약금 이행기전의 이행착수 질문드려요!
상구언니 추천 0 조회 322 18.06.01 16: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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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1 16:50

    첫댓글 이행기전에 이행의 착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배액제공을 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중에 이행기전의 이행착수는 안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판례처럼 구체적 금액제시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를 막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 작성자 18.06.01 16:58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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