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일(수)에 업무 협약을 체결함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협약식 세부일정
(일 시) 2025. 4. 2(수) 15:00~15:20 (장 소)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대 상) 손해보험협회장 및 현대병원장 등 |
◦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함
*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
□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음
* 2019년~2020년(고려대 안암병원에 2억원),
2021년~2024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2.7억원)을 각각 지원
◦ 2025년에도 현대병원에 총 7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갈 예정임
□ 의료비 지원대상은 현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중 병원내 의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임
* 사업기간은 ’25.4.2부터 ’25.11.3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병원 사회복지실(031-574-9119, 내선 : 763)로 문의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함
<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경제적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월 609만원*) * 2025년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 재산기준 : 4인 가구 기준 서울 4.7억원, 경기 4.15억원 이하 등* *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질병관리청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의료적 기준
중증질환 및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