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원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개원해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개원비용 및 기타 비용이 수입의 몇 배가 되어 세금 걱정은 안하지만, 신고가 문제네요...
대부분 경비처리 문제입니다
일단 첫 질문은... 학원차량건 입니다...
100% 학원 용도로만 쓸 차량을 개원 1년6개월 전에 구입했는데... 비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일단 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만...
두번째... 감가상각의 문제입니다...
차량 포함 고정자산의 금액이 대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정률법으로 5년 동안 매년 연말에 장부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세번째... 사업장현황신고에 올린 수입 및 지출 금액이 종소세 때도 그대로 올려야 하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번째... 증빙불비 건인데요...
월 임대료, 고정자산 구매 등 여러건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요(못받은게 아니구ㅜㅜ)
이런 경우 신고할 때 증빙불비 가산세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제가 다 계산해서 자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채 넘어가버릴까요?
세무사 도움 없이 제가 책 사서 공부하고 있지만... 쪼금 어렵네요ㅜㅜ
가차없이 도움 주시면 돈 많이 벌어서 꼭 세무사 이용할게요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 박재형 세무사님 이름이 낯익다 했더니...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 저자시더군요..^^ 책 보고 열씨미 공부하고는 있는데... 제 궁금증이 100% 해소되지는 않더군요... ㅜㅜ
1. 고정자산 계상 할수 있습니다.
2. 정액법으로 하세요 (개업초기 수익이 낮기때문에 유리합니다.)
3. 수정하세요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4. 지출한 증빙이 있다면 비용공제 가능합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잘못된내용은 박세무사님께서 수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