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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결과 |
Ⅰ. 협상경위
□ 2009년 한․일 어업협상은 10차례 회담
- 과장급 회담(4회) : ‘08.4~10월
- 국장급 회담(5회) : ‘08.11월(1회), 12월(2회), ’09.2월(2회)
- 실장급 회담(1회) : ‘09.2월
- 어업공동위원회 : ‘09.2월20일
□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월말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극적 타결
Ⅱ. 회의결과
1. 2009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
○ 총할당량 및 척수(등량․등척) : 10개업종 60,000톤/940척
- 2008( 60,000톤/1,000척)년 대비 할당량 전년동일, 척수 60척(6%)축소
○ 조업실적 전무업종, 부진업종 및 감척대상업종 위주 축소
※ 2009년도 우리어업인 희망척수 905척
《 일본 EEZ내 업종별 총할당량 및 입어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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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꽁 치 봉수망 |
오징어 채낚기 |
대 형 기 저 |
중 형 기 저 |
선 망 |
연 승 |
외 줄 낚 시 |
복 어 채낚기 |
갈 치 채낚기 |
원 양 오징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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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당 량 |
2008(A) |
60,000톤 |
7,000 |
8,480 |
500 |
2,997 |
34,230 |
5,521 |
300 |
900 |
6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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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B) |
60,000톤 |
7,000 |
8,480 |
500 |
2,997 |
34,230 |
5,521 |
300 |
900 |
67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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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제안 |
52,000톤 |
7,000 |
8,476 |
442 |
2,267 |
28,333 |
4,372 |
260 |
789 |
56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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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0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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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척 수 |
2008(A) |
1,000 |
23 |
383 |
39 |
20 |
178 |
257 |
45 |
45 |
9 |
1 |
|
2009(B) |
940 |
22 |
378 |
29 |
20 |
165 |
237 |
35 |
45 |
8 |
1 | |
|
일측제안 |
542 |
23 |
175 |
39 |
10 |
140 |
55 |
45 |
45 |
9 |
1 | |
|
B-A |
-60 |
-1 |
-5 |
-10 |
- |
-13 |
-20 |
-10 |
- |
-1 |
- | |
※ 허가척수 감소는 어업인의 희망척수 및 감척계획이 확정된 연승어업과 조업실적이 없는 업종 위주로 축소. 소진률 향상 효과 증대
○ 어종별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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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고등어류 |
살오징어 |
꽁치 |
갈치 |
전갱이 |
가자미 |
참돔 |
붕장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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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A) |
60,000톤 |
23,385 |
8,750 |
7,000 |
2,080 |
3,500 |
1,100 |
220 |
- |
13,965 |
|
일 본 (B) |
60,000톤 |
37,814 |
3,150 |
- |
50 |
3,000 |
40 |
78 |
50 |
15,818 |
|
A-B |
- |
-14,429 |
5,600 |
7,000 |
2,030 |
500 |
1,060 |
142 |
-50 |
-1,853 |
※ 주력업종과 주요어종 할당량측면에서 우리측이 더 유리
2. 업종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 우리측 관심사항인 갈치할당량은 전년수준인 2,080톤으로하여 3년간 유지하되 어기를 3.1~익년 2.28로 조정하고, 금년 잠정입어기간(‘09.1.1~2.28)중 어획분을 추가로 인정. 향후 3년간 안정적 조업 유지
○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당초 ‘09년실시)실시는 불법조업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 ‘09년『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시요령 제정』’10년『시범실시 및 위반시 경고』‘11년『본격실시 및 위반시 나포』. 3단계 실시 로드맵 마련으로 우리어업인 단계별 적응 및 불안감 해소
○ 꽁치봉수망의 조업기간을 연장하여 러시아수역과 일본수역에서 어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편의를 도모
- 조업기간 : 8.20~11.30 → 9.1~12.31(40여일 연장)
○ 일측의 우리 EEZ내 일본 고등어선망 시험조업(199톤 신조어선)을 승인, 단 일본선망 중고선 수출허용 및 시험조업 정보 제공 전제(양국 민간간 협의 사항)
○ 허가증 발급시까지 우리 어업인의 지속적인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09.4.10까지는 잠정입어방식을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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