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이 많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의 경우 예상되는 가용소득(약 1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약 40개월정도 필요합니다.
이러면 나머지 기간(96개월-40개월=56개월)을 일반금융기관채권을 변제하는 금액이 자산의 현재가치보다 월등히 많아도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법 취지를 우선으로 할 때 일반채권의 변제(예정)총액이 현재 보유자산(거의 없음)의 현재가치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약 50배 이상) 우선권있는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후라도 금융기관(일반채권자)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제를 통한 채권회수가 더욱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1. 가용소득 : 월 약100만원 수준 ( 현재 근무처 있으며 소득증명 가능 )
2.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 : 약 4천만원 ( 우선 변제기간 40개월 소요 )
3. 자산의 현재가치 : 약 100만원
4. 총 변제기간(96개월 기준)중 일반채권 변제가능액 : 5,600만원 (100만원 x 56개월)
=> 자산의 현재가치 < 일반채권 변제가능액 < 총변제가능액(일반채권 + 조세채권)
첫댓글 님의 계산에 의하면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