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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질문 드립니다!
공부가좋다 추천 0 조회 205 25.01.03 2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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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4 15:31

    첫댓글 소취하가 유리하기 때문에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도 할 수 있다고 한게 아니라,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치마 재심의 소 취하는 일반 소취하와 달리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하였구요.

  • 작성자 25.01.04 19:58

    그런데 판례 문구에는 소취하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ㅠㅠ
    참가인의 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이는 유리한 행위 -> 따라서 피참가인은 이와 어긋나는 소취하를 할 수 없음. 이게 맞을것같은데 갑자기 참가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5.01.04 19:59

    그리고 피참가인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소송행위만 혼자서 할 수 있는것 맞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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