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95페이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중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 부분에서 제76조 제2항의 배제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67조 1항 준용에 의해 참가인은 유리한 소송행위이면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예로써 피참가인은 소취하가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참가인은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의 소 취하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소취하는 고필공에서 불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공보참 부분에서는 유리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67조 1항 준용 규정에 의해 '참가인'은 유리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교과서에 적혀있는데, 참가인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도 유리한 소송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 소취하 예에서 '피참가인'이 주체인 입장에서 서술돼어 있어서).
그런데 판례 문구에는 소취하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ㅠㅠ 참가인의 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이는 유리한 행위 -> 따라서 피참가인은 이와 어긋나는 소취하를 할 수 없음. 이게 맞을것같은데 갑자기 참가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소취하가 유리하기 때문에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도 할 수 있다고 한게 아니라,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치마 재심의 소 취하는 일반 소취하와 달리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판례 문구에는 소취하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ㅠㅠ
참가인의 참가는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어 이는 유리한 행위 -> 따라서 피참가인은 이와 어긋나는 소취하를 할 수 없음. 이게 맞을것같은데 갑자기 참가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참가인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소송행위만 혼자서 할 수 있는것 맞나요? ㅜ